상세검색

  • 이미지 유형

라이선스 유형

어문

협상에 의한 계약의 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추천0 조회수 985 다운로드 수 1 일반문의

문의하기

※ 문의내용은 담당자 검토 후에 답변 드립니다.
 답변 내용은 마이페이지 > 문의하기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필수입력
분류
어문
저작물명
협상에 의한 계약의 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필수입력
  • 해당 공공저작물은 외부사이트에서 보유하고 있는 저작물로써, 원문보기 버튼 클릭 시 외부사이트로 이동됩니다. 외부사이트의 문제로 인하여 공공저작물로 연결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사이트 바로가기 를 클릭하여 이동해주시기 바랍니다.
저작물명
협상에 의한 계약의 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저작(권)자
저작자 미상 (저작물 2267374 건)
출처
이용조건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1유형 출처표시
공표년도
창작년도
2008-04-03
분류(장르)
어문
요약정보
울산광역시 공고 제2008 - 255호 울산광역시 협상에 의한 계약의 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울산광역시 협상에 의한 계약의 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08년 4월 3일 울 산 광 역 시 장 1. 제정사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제10항에 따라 시 및 시의 소속기관에서 발주하는 협상에 의한 물품·용역·공사계약 체결시 공정ㆍ투명한 집행 및 제안서 평가의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제안서평가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해당 분야의 전문성이 있는 조경전문가‚ 3년 이상 근무경력을 가진 7급 이상 공무원 및 시민단체 대표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고르게 예비 평가위원으로 선정함(안 제2조) 나. 위원회 위원장은 경리관 또는 분임경리관이고‚ 평가위원은 7명 이상으로 구성하며‚ 제안서 제출자의 추첨에 따라 평가위원을 선정함(안 제3조) 다. 공정한 평가를 위하여 이해당사자는 평가위원에 포함되지 않도록 기피 및 제척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라.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평가위원 3분의 2 이상 출석으로 개회함(안 제5조) 3. 법적근거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제10항 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2 다. 지방자치단체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행정안전부 예규 265호) 4. 의견제출 이 규칙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4월 23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울산광역시장(회계과)에 FAX 또는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 : 직통 229-2551‚ FAX : 229-2539)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울산광역시 협상에 의한 계약의 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안 제1조 (목적) 이 규칙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제10항에 따라 울산광역시 협상에 의한 계약의 제안서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평가위원 위촉) ①울산광역시 협상에 의한 계약의 제안서평가위원(이하“평가위원”이라 한다)은 해당 심사분야의 전문성이 있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련전문가와 시민단체 대표 등으로 구성한다. 1. 3년 이상 근무경력을 가진 7급 이상 공무원 2. 정부투자기관·출연기관·지방공기업의 기술직렬 5급 이상 직원 또는 동등 이상 경력자 3. 대학의 전임강사 이상인 자로서 해당분야를 전공한 자 4. 1년 이상 근무경력을 가진 기술사 또는 박사학위 소지자 5. 마을주민을 대표하는 자 6. 조경 전문가‚ 건축 전문가‚ 디자인 전문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시행규칙」제42조의2에서 규정하는 공사에 한 한다) 7. 시민단체 등 그 밖에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자 ② 계약담당자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는 제1항의 자격을 가진 자를 대상으로 인터넷‚ 그 밖의 방법을 통하여 개별적으로 별지 제1호서식의 제안서 평가위원(후보자) 등록신청서를 접수받아 이를 심사하여 해당 평가위원회 구성인원의 3배수 이상 예비 평가위원을 선정하고 평가위원별로 고유번호를 부여한 예비명부를 작성한다. 제3조 (위원회의 구성) ①위원장은 경리관 또는 분임경리관이 되고 회의를 공정하게 주관하며 제안서의 평가에는 참여하지 아니한다. ②평가위원은 7명 이상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을 포함한 울산광역시 소속공무원을 3명까지 위원으로 참여하게 할 수 있다. ③계약담당자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는 제안서 제출자(입찰참여자)로 하여금 제안서 제출 시 미리 정한 위원회 구성인원수 만큼 예비명부 상의 고유번호를 추첨하게 하여 득표가 많은 순으로 결정된 고유번호에 해당되는 평가위원을 해당 사업의 평가위원으로 선정한다. 이 경우 득표가 같은 경우에는 연장자 순에 따른다. ④계약담당자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는 평가위원 중 불참자가 있는 경우를 대비하여 위원회 구성인원의 15퍼센트 이내에서 추가로 추첨하게 할 수 있다. ⑤평가위원의 위촉 및 해촉은 제3항에 따라 평가위원으로 선정된 경우에는 별도의 위촉절차 없이 평가위원으로 위촉된 것으로 보며‚ 심사가 완료된 경우 해촉된 것으로 본다. ⑥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되 간사는 발주부서 해당업무 담당(사무관 또는 주사)으로 하고‚ 서기는 해당업무 담당공무원으로 한다. ⑦계약담당자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는 평가위원을 구성(예비명부를 포함한다)한 경우 보안을 철저히 유지해야 하며 평가위원의 보안각서를 받을 수 있다. 제4조 (위원의 기피 및 제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평가위원이 포함되지 아니하도록 심사 전에 확인하여야 한다. 1. 해당 평가 대상과 관련하여 용역‚ 자문‚ 연구 등을 수행한 경우 2. 해당 평가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해당사자가 되는 경우 3.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평가 대상업체에 재직한 경우 4. 그 밖에 공정한 심의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자 제5조 (위원회의 진행) ①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평가위원 3분의 2 이상 출석으로 개회한다. ②계약담당자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는 회의에 부칠 안건으로 평가대상업체가 작성한 제안서(공사의 경우 설계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평가 당일 날 위원회에 배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제안서의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미리 평가위원에게 배부할 수 있다. ③위원회는 필요할 경우 평가당일 제안서를 제출한 자로부터 제안서에 대한 설명을 청취하고 질의 및 답변을 들을 수 있으나 평가위원 개별적으로는 설명을 받을 수 없다. ④제안서 발표순서는 제안서를 제출한 자가 평가 당일 추첨하여 결정하며‚ 다른 제안서 제출자의 설명을 들어서는 아니 된다. 제6조 (평가점수 산정) ①평가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심사기준 범위 내에서 울산광역시장이 정한 세부기준에 따른다. ②점수는 각 평가위원이 작성한 평가표를 집계하여 산출하며‚ 산출 결과 최종(평균)점수에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제7조 (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울산광역시 각종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관계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 (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입찰관련서류나 입찰공고 내용 등에 따른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저작물 파일 유형
저작물 속성
1 차 저작물
공동저작자
1유형
수집연계 URL
http://www.ulsan.go.kr
분류(장르)
어문
원문제공
원문URL

맨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