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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인터넷 및 지역정보화 관련 조례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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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물명
울산광역시인터넷 및 지역정보화 관련 조례 입법예고
저작(권)자
저작자 미상 (저작물 2267374 건)
출처
이용조건
KOGL 출처표시, 상업적, 비상업적 이용가능,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가능(새창열림)
공표년도
창작년도
2002-03-12
분류(장르)
어문
요약정보
울산광역시 공고 제 2002-167호 울산광역시인터넷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제정 및 울산광역시지역정보화촉진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2. 3. 12 울 산 광 역 시 장 울산광역시인터넷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및 울산광역시지역정보화촉진조례개정안 입법예고 1. 제·개정사유 ○21세기 정보화시대를 맞이하여 인터넷 시스템 구축이 활성화됨에 따라 주민에 게 양질의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고 인터넷 시스템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운영 을 위한 제도적 근거 마련 필요 ○급속한 정보화 환경변화에 따라 지역정보화촉진시행계획의 심의시기를 조정하여 실효성 있는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함 2. 제·개정내용 <제정내용> ○인터넷시스템을 구축하여 홈페이지로 서비스를 제공하며 연 1회이상 이용자들 의 의견을 수렴하여 개선함 ○최신정보를 게시하고 이용자의 게시자료가 건전한 운영에 저해가 될 때는 삭제함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시스템 안전대책을 강구함 ○인터넷 민원처리를 위해 사이버민원실을 설치함 ○열린 행정구현과 이용자 의견교환을 위해 시장과의 대화방과 참여마당을 운영함 ○행정능률 향상과 효율적 민원처리를 위해 공무원과 지역주민에게 전자우편ID를 보급함 ○국외에 시를 홍보하고‚ 국제협력‚ 관광유치‚ 통상정보 제공 및 의견 교환을 위 해 외국어 홈페이지를 운영함 <개정내용> ○전산망보급확장과이용촉진에관한법률이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 법률로 법률명을 변경함 ○지역정보화촉진시행계획(전년도 추진실적과 다음연도의 시행계획포함)의 심의시 기가 매년 2월말까지이나 정보화의 급속한 환경변화로 심의시기를 삭제함 ○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 운영방법 정함 ○의원의 회의참석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함 ○지역정보화추진분과위원회가 지방자치정보화추진분과위원회로 변경됨에 따라 위 원회 명칭을 변경함 3.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 및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2.4.1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울산광역시장(참조 : 정보관리담 관)에게 전화‚ FAX 또는 서면으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전화 : 229-2152‚ FAX : 229-2159)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저작물 파일 유형
저작물 속성
1 차 저작물
공동저작자
1유형
수집연계 URL
http://www.ulsan.go.kr
분류(장르)
어문
원문제공
원문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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