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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도시계획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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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물명
울산광역시 도시계획조례(안)
저작(권)자
저작자 미상 (저작물 2267374 건)
출처
이용조건
KOGL 출처표시, 상업적, 비상업적 이용가능,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가능(새창열림)
공표년도
창작년도
2000-08-31
분류(장르)
어문
요약정보
울산광역시공고 제2000-388호 울산광역시도시계획조례 입법예고 울산광역시도시계획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 제 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를 합니다. 2000년 8월 31일 울 산 광 역 시 장 1. 제정이유 도시계획법령의 전면 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에 대하 여 조례의 내용을 정하고 환경 친화적이고 지속 가능한 발전 을 지향하는 새천년 산업수도 큰 울산건설의 도시 성장 관리 를 위한 제도적인 토대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골자 가. 주민이 제안하여 입안하게 되는 도시계획의 반영 기준을 주거환경의 편리성·쾌적성 증진 여부‚ 인구과밀 및 교통유발에 대한 제어 등으로 구체화 함 나. 주민의견청취결과 도시계획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에 대하여 재공람공고 대상범위 구체화 다. 10년이상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부지안의 대지 소유자에게 매수 청구권이 부여됨에 따라 미집행된 시설의 관리에 대하여 시설의 종류와 규모에 따라 시설의 관리자를 지정하고‚ 채권의 상환기간 과 이자율은 채권발행 계획수립 당시를 기준으로 결정함으로써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관리를 도모함은 물론 매수청구 불가토지에 대한 건축물 허용대상 및 규모는 설정 라. 시 전역에 대한 토지이용·토양 피복·현존 식생 등 도시생태 현황조사의 근거를 마련하고 도시계획 수립시 이를 활용하도록 하며‚ 생태적으로 보존가치가 특히 높은 지역과 자연경관·주변여 건을 고려하여 개발행위 제한 마. 지역안에서의 행위제한은 기존의 "건축조례" 규정을 인용하되 지 역의 지정 목적에 적합하고 당해지역내 용도 혼재나 부적합 용 도입지에 따른 도시환경의 폐해가 우려되는 다음 각호의 건축물 은 불허함 ○ 제1종·제2종 전용주거지역에서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의 종 교집회장으로서 타종시설 및 옥외 확성장차가 있는 것‚ 주차 장은 폭 12m이상 도로에 접하지 않을 경우 ○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서는 4층이하의 건축물로서 제2종 근 린생활시설중 안마시술소‚ 단란주점 총포판매소등‚ 문화 및 집회시설중 종교집회장·공연장·집회장·관람장등‚ 의료시 설중‚ 종합병원· 정신병원·요양소·격리병원·장례식장‚ 교육연구 및 연구시설중 생활권수련시설·자연권수련시설‚ 운동시설중 옥외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공장‚ 창고시설‚ 자동차 관련시설중 폐차장·검사장·경매장·정비공장등‚ 동 물 및 식물관련시설중 가축시설·도축장·도계장등‚ 공공시 설중 교도소·감화원·군사시설 ○ 제2종·제3종 일반주거지역에서의 행위제한은 제1종일반주거 지역과 같으며 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는 12층이하 건축물에 한한다 ○ 준주거지역에서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중 액화석유가스 충전소·위험물제조소·위험물저장소등‚ 자동차 관련시설중 폐차장‚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중 축사‚ 가축시장‚ 도축장‚ 도 계장 ○ 중심상업지역에서의 공동주택중 주상복합만 제외‚ 위험물저 장 및 처리시설중 액화석유가스충전소·위험물제조소·위 험물저장소등‚ 자동차 관련시설중 페차장 ○ 일반상업지역에서의 중심상업지역과 동일하며‚ 동물 및 식물관련시 설중 축사 ○ 근린상업지역에서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은 준주거지역과 동일‚ 자동차 관련시설중 페차장‚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중 축사 ○ 유통상업지역에서의 문화 및 집회시설중 관람장‚ 장례식장‚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숙박시설‚ 위험물 및 처리시설은 준주 거지역과 동일‚ 자동차 관련시설중 폐차장 ○ 준공업지역에서의 공동주택은 7층이상‚ 숙박시설 ○ 보전녹지지역에서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 생산녹지지역에서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중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 자연녹지지역에서의 법에서 조례에 위임한 사항 모두 허용 바. 경관지구를 경관보호 대상과 지역 특성에 적합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경관지구안에서의 건폐율은 100분의20이하로하고 일반 주거지역·준주거지역·상업지역에 지정된 경관지구의 건폐율은 100분의40이하‚ 건축물의 높이는 11m이하로 하고 조경은 대 지면적의 30%이상 확보하여야 함. 경관지구에서 할 수 있는 건축물은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공동 주택중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중 가목내지 바 목‚ 문화 및 집회시설중 종교집회장‚ 공연장‚ 의료시설중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중 수련시설은 제외‚ 업무시설중 가목 및 나목의 금융업소‚ 사무소‚ 신문사‚ 공공용 시설중 군사시설 미관지구에서 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단독주택‚ 제1종 근린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중 옥외에 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은 제외‚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 및 영업시설‚ 의료시설중 종합병원‚ 병 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소 및 장례식장‚ 교육연구 및 복지시 설‚ 운동시설중 옥외에 철탑이 있늘 골프연습장은 제외‚ 업무 시설‚ 숙박시설‚ 자동차 관련시설중 주차장‚ 동물 및 식물관련 시설중 마목 내지 아목‚ 공공용시설중 다목 내지 아목‚ 관광휴 게시설 → 지정시설이외의 건축물에 대하여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을 거쳐 건축가능 사. 건폐율은 제1종·제2종전용주거지역 50%‚ 제1종·제2종일반주 거지역 60%‚ 제3종일반주거지역 50%‚ 준주거지역 70%‚ 중 심상업지역 90%‚ 일반상업지역 80%‚ 근린상업지역 70%‚ 유통 상업지역 80%‚ 전용·일반·준공업지역 70%‚ 보전·생산·자 연녹지지역 20%(자연취락지구 40%)이하로 규정함 아. 용적율은 제1종전용주거지역 100%‚ 제2종전용주거지역 150%‚ 제1종일반주거지역 150%‚ 제2종일반주거지역 200%‚ 제3종일반주거지역 300%(공동주택250%)‚ 준주거지역 600%(공동주택250%)‚ 중심상업지역 1‚500%‚ 일반상업지역 1‚300%‚ 근린상업지역 900%‚(공동주택400%)‚ 유통상업지역 1‚100%‚ 전용공업지역 300%‚ 일반공업지역 350%‚ 준공업지 역 400%(공동주택250%)‚ 보전녹지지역 80%‚ 생산·자연녹 지지역 100%‚ 미 지정지역 100% 자. 울산광역시건축조례에서 운영하고 있는 지역·지구안에서의 건축물용도‚ 건폐율‚ 용적률에 관한 사항과 구·군의 토지의 형질변경허가규정에관한규칙 그리고 "울산광역시도시계획위 원회조례"를 도시계획조례로 통합함 차. 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 구성을 종전 22인이내에서 20인이상 25인이하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토지이용·교통·환경· 방재·정보통신 등의 각계 전문가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규 정함. 카. 일반주거지역에 관한 경과조
저작물 파일 유형
저작물 속성
1 차 저작물
공동저작자
1유형
수집연계 URL
http://www.ulsan.go.kr
분류(장르)
어문
원문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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