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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공항 활성화를 위한 재정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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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물명
울산공항 활성화를 위한 재정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저작(권)자
저작자 미상 (저작물 2267374 건)
출처
이용조건
KOGL 출처표시, 상업적, 비상업적 이용가능,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가능(새창열림)
공표년도
창작년도
2016-07-15
분류(장르)
어문
요약정보
울산광역시 입법예고 제2016-30호 울산공항 활성화를 위한 재정 지원 조례 시행규칙안 입법예고 울산공항 활성화를 위한 재정 지원 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7월 15일 울 산 광 역 시 장 1. 제정이유 「울산공항 활성화를 위한 재정 지원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2. 주요내용 가. 재정지원 대상 및 기준(안 제2조‚ 별표1) - 항공기 운항에 따른 손실금 - 공항시설 사용료 - 항공여객 유치 지원금 나. 재정지원금 신청 및 지급(안 제3조) - 항공사업자 및 여행사는 재정지원금 신청서와 재정 지원 금액에 대한 산출근거 등 필요 서류 첨부하여 연 2회 시장에게 제출 - 울산광역시 교통위원회 심사를 거쳐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 지원 다. 재정지원금 정산(안 제4조) 라. 주의의무 및 감독(안 제5조 및 제6조) 3. 의견제출 이 시행규칙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6년 8월 4일까지 울산광역시장(교통정책과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등)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제 출 처 가. 주 소 : 울산광역시 남구 중앙로 201‚ 울산광역시 교통정책과 나. 전화번호 : 052-229-4232‚ 팩스번호 : 052-229-4249 5. 참고사항 이 시행규칙제정안은 울산광역시 홈페이지(http://www.ulsan.go.kr‚ 정부3.0 정보공개-자치법규-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게시되어 있으며‚ 직접 방문(울산광역시 교통정책과)하여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6. 별 첨 가. 울산공항 활성화를 위한 재정 지원 조례 시행규칙안 나. 의 견 서
저작물 파일 유형
저작물 속성
1 차 저작물
공동저작자
1유형
수집연계 URL
http://www.ulsan.go.kr
분류(장르)
어문
원문제공
원문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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