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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귀농·귀촌인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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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물명
울산광역시 귀농·귀촌인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저작(권)자
저작자 미상 (저작물 2267374 건)
출처
이용조건
KOGL 출처표시, 상업적, 비상업적 이용가능,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가능(새창열림)
공표년도
창작년도
2016-04-27
분류(장르)
어문
요약정보
○ 자치법규명 : 울산광역시 귀농·귀촌인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개정이유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2015.1.20)?시행(2015.7.21)됨에 따라 상위법령과 불일치하는 조문을 정비하고‚ - 귀농어 및 귀촌자 유입에 따른 농어업?농어촌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조례 제명 변경 - 「울산광역시 귀농?귀촌인 지원 조례」 → 「울산광역시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시장‚ 귀농어업인?귀촌인의 책무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2조부터 안 제3조까지) - 귀농어?귀촌 지원계획 수립‚ 사업지원 등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4조부터 안 제5조까지) - 귀농어업인?귀촌인에 대한 사후관리‚ 지원의 취소 및 지원금 회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부터 안 제8조까지)
저작물 파일 유형
저작물 속성
1 차 저작물
공동저작자
1유형
수집연계 URL
http://www.ulsan.go.kr
분류(장르)
어문
원문제공
원문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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