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검색

  • 이미지 유형

라이선스 유형

어문

서울행정법원‚ 전교조‘법상 노조아님’통보 적법판결

추천0 조회수 189 다운로드 수 3 일반문의
  • 해당 공공저작물은 외부사이트에서 보유하고 있는 저작물로써, 원문보기 버튼 클릭 시 외부사이트로 이동됩니다. 외부사이트의 문제로 인하여 공공저작물로 연결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사이트 바로가기 를 클릭하여 이동해주시기 바랍니다.
저작물명
서울행정법원‚ 전교조‘법상 노조아님’통보 적법판결
저작(권)자
저작자 미상 (저작물 2267374 건)
출처
이용조건
KOGL 출처표시, 상업적, 비상업적 이용가능,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가능(새창열림)
공표년도
창작년도
2014-06-20
분류(장르)
어문
요약정보
서울행정법원‚ 전교조‘법상 노조아님’통보 적법판결 서울행정법원은 6월 19일 전교조가 제기한 ‘법상 노조아님’ 통보 취소소송에서 고용노동부의 통보가 적법하다고 판결을 하였다.  전교조가 현직 교원만 조합원으로 인정하는 교원노조법을 위반하여 ①해직자의 노조 가입을 규약으로 허용하고 있고 ②해직자가 실제로도 가입?활동을 하고 있어  고용노동부가 ‘법상 노조아님’을 통보한 것은 정당한 조치로 본 것이다.  이 번 판결은 해직교원을 조합원으로 인정하는 전교조 규약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시정명령은 정당하다는 판결(‘12.1.12 대법원)‚ 실제 해직자가 가입된 전공노의 설립신고 반려는 정당하다는 판결(‘14.4.10 대법원) 등과 동일한 취지의 판결이며  공무원?교원노조의 조합원 범위는 현직 공무원?교원으로 한정된다는 점을 또 한 번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이번 판결로 전교조는 법상 노조로서의 지위가 상실되며‚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자격이 부인되는 등 노조법 및 교원노조법상 법적보호를 더 이상 받을 수 없게 된다.  * 노조법 및 교원노조법상 보호: ①노동조합 명칭 사용 ②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③조세 면제 혜택 ④노조 전임자 인정 ⑤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권 ⑥노동쟁의 조정신청 문  의:  공무원노사관계과  김남정 (044-202-76480
저작물 파일 유형
저작물 속성
1 차 저작물
공동저작자
1유형
수집연계 URL
http://www.gb.go.kr
분류(장르)
어문
원문제공
원문URL

맨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