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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하도급 근로자를 부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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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물명
“사내하도급 근로자를 부탁해!”
저작(권)자
저작자 미상 (저작물 2267374 건)
출처
이용조건
KOGL 출처표시, 상업적, 비상업적 이용가능,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가능(새창열림)
공표년도
창작년도
2013-12-27
분류(장르)
어문
요약정보
“사내하도급 근로자를 부탁해!” 원·하청이 함께하는 약속‚ 사내하도급 가이드라인 준수 김고용씨와 이노동씨는 A사업장에서 함께 근무하지만‚ 다른 회사에 소속되어 있다. A사업장 근로자인 김고용씨와 달리‚ 이노동씨는 A사업장과 도급계약을 맺은 B사업장의 근로자이기 때문이다.  이노동씨와 같이 수급사업주가 원사업주로부터 도급받거나 위탁받은 일을 완성하거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고용하여 원사업주의 사업장에서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를 “사내하도급 근로자”라고 한다.  이러한 사내하도급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근로조건 개선‚ 복리후생 등을 개선하기 위해 현장의 원?하청 사업주가 직접 나서기로 했다.  사내하도급을 활용하는 대기업 5곳과 고용노동부‚ 사내하도급 근로조건 개선 서포터즈는 26일(목) 오후 3시 서울고용노동청에서 ?사내하도급 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 준수 협약을 체결했다. ◈ 사내하도급 가이드라인 주요내용   ① (고용안정) 도급계약을 장기간으로 하거나 갱신을 보장‚ 하청업체 교체시 고용 및 근로조건 유지 노력   ② (근로조건 개선) 하청의 기여를 고려하여 원청의 성과를 배분하고‚ 사내하도급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 및 안전보건에 원?하청 상호 노력   ③ (노사협력)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존중하고‚ 원청의 노사협의회 또는 간담회를 통해 사내하도급 근로자 대표의 의견 개진 기회 부여  ④ (복리후생) 원청의 복리후생시설 이용에 편의제공‚ 신속한 고충처리 이번 협약에 참여한 기업은 두산인프라코어‚ 삼양사‚ SKC‚ LG생활건강‚ 한라비스테온공조 등 모두 5개사이다.  정부는 사내하도급 근로자의 고용안정 및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가이드라인 준수의 직접적인 당사자인 원?하청 사업주가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 준수 협약을 체결해 왔다.   ‘12년 11개 업체와 협약을 체결한 바 있으며‚ 금년 10∼11월에는 6개의 고용노동부 지방관서에서 총32개 사업장의 원·하청 사업주가 함께 협약을 체결하였다.  2013년에는 협약체결 대상사업장을 확대하고‚ 전국의 다양한 업종의 사업장들에서 실시한 만큼 각 지역의 동종업계에 가이드라인 준수 분위기를 확산시켰으며‚ 2014년도에도 고용노동부와 서포터즈는 사업장에서 가이드라인이 잘 지켜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자문해주고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이번 협약식에서는 그동안 서포터즈 위원들이 IT업종‚ 음식료품 제조업종‚ 화학제품 제조업종 45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사내하도급 활용 및 가이드라인 준수 실태조사 결과도 발표했다.  사내하도급을 활용하는 이유는 주로 고용유연성 및 인건비 절감이었으나‚ 핵심 업무에 집중하고 하청의 전문성을 활용하기 위한 목적도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사내하도급을 활용하는 업무는 포장?운반?청소?검수 등 주변업무 뿐 만 아니라 직접생산 업무에서도 활용하고 있었으며‚ 특히‚ IT업종의 경우 하청업체의 전문성이 필요한 특수한 공정업무를 수행하는 사내하도급 근로자가 많았다.  원·하청 간 임금 차이는 주로 상여금 및 특별급여의 차이에서 기인했으며‚ 식당·휴게실 등 편의시설은 원·하청 구분 없이 사용하나 학자금‚ 사내복지기금 등은 원·하청 간 격차가 있었으며‚ 평균근속년수는 차이가 크게 나타났다.  가이드라인에 대한 인식 정도가 높았으며‚ 많은 기업에서 가이드라인이 사내하도급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았으며    사내하도급 근로자들의 임금 뿐 아니라 복지프로그램 등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는 기업도 상당수 있었다.    실무적으로 사내하도급 관리의 지침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사업장의 상생 분위기 조성 및 경영진의 태도 변화에 기여하는 것으로 평가하였다. 또한‚ 사내하도급 근로자에게 성과배분을 하는 등 가이드라인을 잘 지키고 있는 사례도 확인되었다.  대한유화공업의 경우‚ 원사업체 흑자 발생시 협력업체에 생산성 향상 격려금 지급 등으로 성과배분하고‚ 적자 발생시 하도급업체 근로자의 임금동결을 수용하는 등 원·하청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제일모직케미칼의 경우‚ 원?하청 구분 없이 혁신활동‚ 직무개발 등에 참여하고‚ 결과에 대해 포상을 실시하고 있다.  LG생활건강의 경우‚ 보건안전분야에 있어 월·분기·연간 특별안전점검 및 위험성평가 공동실시를 통해 원·하청 간 전사적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이수페타시스의 경우‚ 원청이 사내하도급과의 상생 차원에서 설비기술 및 산업안전(교육 및 관리)‚ 법률자문 등을 지원하고 있다.  삼성토탈의 경우‚ 하도급업체의 노동관계 법령 준수‚ 산업안전관리 등을 위해 진단 및 컨설팅 비용을 도급대금에 반영하고 있다.  정현옥 차관은 “사내하도급 근로자는 원청근로자와 같은 장소에서 같은 제품을 만들기 위해 함께 일하는 데 반해‚ 원청과의 상당한 근로조건 격차로 인해 박탈감과 소외감을 느끼는 경우가 많다” 면서  “이번 협약체결에 참여한 기업들이 앞장서서 원·하청 근로자 간 근로조건 격차를 해소시켜 나감으로써 ‘생산공동체’의 구성원인 하청근로자를 배려하는 역지사지(易地?之)의 정신이 산업현장에 확산되기를 기대한다” 고 밝혔다.  박영범위원장은 “점차 많은 원·하청에서 가이드라인 준수에 동참하고‚ 이를 통해 실질적으로 근로조건이 개선되는 사내하도급 근로자들이 많아질 수 있도록‚ 서포터즈도 협약체결 사업장을 발굴하고 지원하는 등 변화의 힘을 더하겠다.” 고 밝혔다. 문  의:  고용차별개선과 이지윤 (044-202-7574)
저작물 파일 유형
저작물 속성
1 차 저작물
공동저작자
1유형
수집연계 URL
http://www.gb.go.kr
분류(장르)
어문
원문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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