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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 브랜드」미용업체 207개소(직영.가맹점)‚ 근로조건 준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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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물명
「7개 브랜드」미용업체 207개소(직영.가맹점)‚ 근로조건 준수에...
저작(권)자
저작자 미상 (저작물 2267374 건)
출처
이용조건
KOGL 출처표시, 상업적, 비상업적 이용가능,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가능(새창열림)
공표년도
창작년도
2013-06-27
분류(장르)
어문
요약정보
「7개 브랜드」미용업체 207개소(직영.가맹점)‚ 근로조건 준수에 대한 사업장감독 실시 - 금품적발 109개소(52.7%)/ 서면근로계약 위반 147개소(71.0%) - 고용노동부는 5월 20일부터 5월 31일까지 「7개 브랜드」미용업체 207개소(직영.가맹점)」에 대해 최저임금 준수 등 근로조건 위반여부에 대한 사업장감독을 실시했다. 사업장감독 결과‚ 점검업체 207개소 중‚ 109개소(52.7%)에서 최저임금 미달지급 및 각종 수당 등 202‚657천원 미지급‚ 서면근로계약 작성.교부 위반 147개소(71.0%)‚ 직장내 성희롱예방교육 미실시 100개소(48.3%) 등으로 나타났다. 적발 내용중 금품관련 사항은 최저임금 위반업체 49개소(23.7%)‚ 113‚705천원(124명) 미달지급‚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위반업체 31개소(15.0%)‚ 16‚910천원(122명) 미지급‚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위반업체 20개소(9.7%)‚ 17‚801천원(50명)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위반업체 34개소(16.4%)‚ 53‚181천명(82명) 미지급 등이었다.  법 위반사항을 브랜드별로 보면‚ 최저임금 미달지급은 6개 브랜드‚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미지급은 5개 브랜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미지급」‚「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서면근로계약 작성.교부 위반」‚「직장내성희롱예방교육 미실시」는 7개 전 브랜드에서 위반하는 등 주요 근로조건에 대해 대부분 브랜드에서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임무송 근로개선정책관은 “사업장감독에서 적발된 법위반 내용에 대해서는 시정지시 후 개선되지 않으면 사법처리하고‚ 앞으로도 지속적인 확인점검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오는 7월중에 미용업체 협회 및 7개 브랜드 사용자들과 간담회 등을 통해 수시감독에서 제외된 사업장 및 가맹점에 대해서는 본사 차원에서 자율적인 점검과 교육.간담회 등으로 법위반 사항을 개선할 수 있도록 협조를 구할 계획이라고 했다. 문  의:  근로개선정책과  최대술  (02-2110-7392)
저작물 파일 유형
저작물 속성
1 차 저작물
공동저작자
1유형
수집연계 URL
http://www.gb.go.kr
분류(장르)
어문
원문제공
원문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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