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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면제 한도 조정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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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물명
근로시간 면제 한도 조정 결정
저작(권)자
저작자 미상 (저작물 2267374 건)
출처
이용조건
KOGL 출처표시, 상업적, 비상업적 이용가능,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가능(새창열림)
공표년도
창작년도
2013-06-17
분류(장르)
어문
요약정보
˝근로시간 면제 한도˝ 조정 결정   제2기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위원장 김동원‚ 이하 근면위)는 6.13 23:50 제27차 전체회의에서 ‘근로시간 면제 한도(안)’을 의결하였다.  ‘근로시간 면제 한도 조정’ 주요내용은    - 조합원 100명 미만 구간(50명 미만 구간과 50~99명 구간을 통합)에 대해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2‚000시간으로 조정하고  사업장이 전국 각지에 분포된 조합원 1‚000명 이상 사업장의 경우 노조활동에 필요한 시간을 고려‚ 기존 면제한도에 지역분포 정도에 따라 가중치(10~30%)를 부여하였다. 이번 근면위 결정은 노조 규모별로 “하후상박” 원칙을 유지하되‚ 근로시간면제제도 시행 이후 노동조합 활동 위축 정도가 큰 소규모 노동조합을 배려하고‚ 사업장이 전국에 분산된 일부 노동조합에 대해 이동시간 등을 감안하여 추가시간을 부여한 것이 특징이다. 대기업 노조의 경우에는 근로시간면제제도 도입으로 인해‚ 전임자가 상대적으로 많이 감소했으나 노조 재정상황 등을 감안하여 현행유지 하였다.  한편‚ 근면위는 근로시간면제 한도가 산업현장에서 노조법 제24조 제4항의 취지대로 준수될 수 있도록 노사가 공동노력 하고‚ 근로시간 면제 한도가 향후 지속적으로 증가할 수 있다는 우려를 감안하여 앞으로는 특별한 상황이 발생될 경우에 한하여 재심의 할 수 있도록 의결하였다.    김동원 위원장은 “이번 근면위 결정으로 합리적 노동조합 활동이 보장되고‚ 상생의 노사관계가 구축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향후 근면위는 면제한도 결정사항을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통보하고 고용노동부는 근면위가 의결한 대로 "근로시간 면제 한도" 고시를 개정하여 2013년 7월 1일부터 개정된 고시가 산업현장에 적용될 예정이다. 문  의:  노사관계법제과  서명석 (02-2110-7335)
저작물 파일 유형
저작물 속성
1 차 저작물
공동저작자
1유형
수집연계 URL
http://www.gb.go.kr
분류(장르)
어문
원문제공
원문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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