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귀속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 2월 12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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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작물명
- 2012년 귀속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 2월 12일까지!
- 저작(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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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자 미상 (저작물 2267374 건)
-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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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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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표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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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작년도
- 2013-01-23
- 분류(장르)
- 어문
UCI 로고
- 요약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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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현황신고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개인사업자가 지난 1년간의 수입금액과 사업장 기본사항을 신고하는 것이다. 신고안내대상 사업자는 병·의원‚ 학원‚ 농·축·수산물 판매업‚ 대부업 등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61만명이다. * 신고안내 제외자 : 과세자료에 의해 수입금액 결정이 가능한 보험설계사‚ 음료품배달원‚ 복권·연탄소매업자 등은 제외 올해는 신고기한이 2월 12일까지이며 관할 세무서 또는 인터넷 홈택스를 통해 신고해야 한다. * 신고대상 기간 : 2012년 1월 1일 ∼ 12월 31일 * 신고 기간 : 2013년 1월 1일 ~ 2월 12일 (전자신고 : 매일 06:00~24:00) 이번 신고 시 챙겨야 할 주요 세법 개정내용과 유의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신고 후 불성실신고자에 대해서는 현장 확인 등을 통해 수입금액을 철저히 검증할 계획이다. 특히‚ 외형노출을 우려한 계산서 미발급 행위 및 필요경비 허위계상 목적의 허위계산서 수수행위를 중점적으로 사후검증 할 예정이다. 전자신고 편의제공을 위해 인터넷 홈택스에서「e세로」를 활용하는 사업자에 대해서 전자세금계산서 자료 조회기능을 제공한다. e세로(www.esero.go.kr) : 전자세금계산서를 무료로 발급 하거나 국세청에 전송된 모든 전자세금계산서를 조회할 수 있는 국세청 전자세금계산서 홈페이지 국세청 홈페이지에서도 업종별 12종류의 사업장현황신고 작성사례와 전자신고 시 쉽게 따라할 수 있는 동영상을 제공한다. * 의료업‚ 산후조리원‚ 주택임대‚ 대부업‚ 연예인‚ 학원‚ 개인과외교습자‚ 농수산물도소매 등 또한‚ 국세청 고객만족센터 사이트(call.nts.go.kr)로 링크된 사업장현황신고에 관한 자주 묻는 질문(FAQ)을 조회할 수 있으며‚ 인터넷으로 국세상담을 할 수 있다. 사업장현황신고는 인터넷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전자신고가 가능하며‚ 홈택스 미가입자는 안내문에 기재된 홈택스 가입용번호(PIN)를 이용하여 전자신고를 할 수 있다. 부득이 전자신고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에서 필요한 서식을 출력하거나 세무서에서 서식을 받아 사업장현황신고서를 작성하여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사업장현황신고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국세청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관할 세무서(신고안내문에 전화번호가 기재되어 있음)를 통해 안내 받을 수 있다. 또한‚ 국세관련 모든 상담은 국세청 126 세미래 콜센터(☎ 국번 없이 126)로 문의하면 된다.
- 저작물 파일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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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작물 속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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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차 저작물
- 공동저작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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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유형
- 수집연계 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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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gb.go.kr
- 분류(장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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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문
- 원문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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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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