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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차 남북장성급군사회담 1일차 회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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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물명
제4차 남북장성급군사회담 1일차 회의 결과
저작(권)자
저작자 미상 (저작물 2267374 건)
출처
이용조건
KOGL 출처표시, 상업적, 비상업적 이용가능,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가능(새창열림)
공표년도
창작년도
2006-05-16
분류(장르)
어문
요약정보
○ 오늘 회의는 10시부터 12시까지 전체회의 방식으로 진행되었으며‚ - 쌍방 각기 기조발언을 통해 자기측 입장을 밝히고 제기된 사안들에 대한 상호 의견을 교환하였음. ○ 우리측은 기조발언을 통해‚ - 그 동안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완화와 신뢰구축을 위해 쌍방 군사당국이 협력해 온 사실을 평가하고 - 지난주 제12차 철도·도로연결 실무접촉에서 열차시험운행을 5월 25일 실시하기로 합의한 만큼‚ 이번 회담에서 철도·도로 통행을 위한 군사보장합의서를 우선 체결할 것을 제의하였음. ○ 또한 우리측이 지난 3차 회담시 제기한 서해해상에서 충돌방지를 위한 개선조치와 공동어로수역 설정문제 등 서해평화정착 방안에 대해서도 본격 협의해 나갈 것을 재강조 하였음. ○ 아울러 북측이 지난 3차 장성급군사회담에서 제기한 해상군사분계선 문제와 관련해서는‚ - 먼저 현 서해 북방한계선이 ’53년 휴전 이후‚ 남북간의 실질적인 해상불가침경계선으로 역할을 해온 사실을 분명히 재확인하고‚ - ①남북기본합의서에서 합의한 대로 기존 남북이 관할해 온 수역과 그 기준선인 북방한계선을 존중·준수하며‚ ②남북기본합의서상의 군사분야 합의사항을 이행한다는 두 가지 원칙에 입각하여‚ - 지난 2000년 9월 제1차 회담 이후 열리지 않고 있는 제2차 남북국방장관회담을 열어 남북기본합의서상의 군사적 합의사항의 이행 문제와 함께 협의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하였음. - 남북기본합의서 군사분야 합의사항은 ①무력불사용‚ ②분쟁의 평화적 해결 및 우발적 무력충돌방지‚ ③해상불가침경계선 협의‚ ④비무장지대의 평화적 이용‚ ⑤군 인사교류 및 정보교환 ‚ ⑥대량살상무기와 공격무기의 제거‚ ⑦단계적 군축 실현·검증 ⑧군사직통전화 설치·운영 등 8개항이며‚ - 우리측이 8개항을 포괄적으로 협의할 것을 제의한데 대해 북측은 해상불가침 경계선 문제만 협의하자고 주장하였음. ○ 한편‚ 북측은 지난 3차 회담시 제시한 입장의 연장선 상에서 서해해상에서의 군사적 충돌을 막기 위한 근원적 대책과 관련하여 아래의 원칙을 담은 합의서 초안을 제시하였음. - 새로운 서해해상군사분계선 확정과 여러 가지 군사적 신뢰보장 대책 수립 - 해상군사분계선은 쌍방의 영토·영해권을 존중하는 원칙에서 설정 - 서해 5개섬에 대한 남측의 주권 인정‚ 섬 주변 관할 수역 문제도 합리적으로 합의‚ 가깝게 대치하고 있는 수역의 해상군사분계선은 반분‚ 그 밖의 수역은 영해권을 존중하는 원칙에서 설정 ○ 아울러 북측은 공동어로수역과 관련하여 새로운 해상군사분계선 확정을 전제로 설정해야 하며‚ 쌍방 수역 모두에 설정 가능하다고 주장하였음. ○ 그러나 우리측이 우선적으로 협의·해결할 것을 제의한 철도·도로 통행의 군사적 보장합의서 체결 문제에 대해서는‚ - 장성급회담이 아니라 실무회담에서 협의할 사안이라는 입장을 되풀이 하였음. ○ 쌍방은 금일 제기된 서로의 입장을 검토한 후 내일 오전에 회의를 속개하여 제기한 사안을 중심으로 계속 협의할 예정임. 붙임 : 쌍방 입장 비교표 1부. 끝.
저작물 파일 유형
저작물 속성
1 차 저작물
공동저작자
1유형
수집연계 URL
https://www.unikorea.go.kr
분류(장르)
어문
원문제공
원문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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