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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 위장반입 보도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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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물명
농수산물 위장반입 보도 관련
저작(권)자
저작자 미상 (저작물 2267374 건)
출처
이용조건
KOGL 출처표시, 상업적, 비상업적 이용가능,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가능(새창열림)
공표년도
창작년도
2005-03-16
분류(장르)
어문
요약정보
2005.3.16(수) 농수산물 위장반입 보도 관련 o「주간동아」는 최근호(3.22)에서 “농수산물 원산지 세탁‚ 중국산이 북한으로”의 제하로 중국산 농산물이 북한산으로 둔갑‚ 국내로 반입되고 있다고 보도하였음. o 그러나 이러한 보도내용은 정부의 위장반입 대책 시행('04.11) 이전에 있었던 일로 현재의 상황과는 전혀 맞지 않음을 분명히 밝혀둠. o 주간동아 보도내용은 이미 지난해 10월 통일부 국정감사시 이미 충분히 다루어진 과거의 사례들이며 이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어 이미 시행중임에도 불구하고 전혀 개선이 없는 것처럼 보도한 점은 유감스러운 일로서 이를 바로 잡고자 함. o 우리부는 국정감사에서 동 문제가 집중적으로 제기된 것을 계기로 관세청‚ 법무부‚ 농림부‚ 해수부 등 유관부처와 공동으로 위장반입 방지를 위한 종합 대책을 확정하여 시행중에 있음. ※ 위장반입 방지를 위한 주요 조치 내용 - 위장반입 빈발품목인 북어류‚ 호두‚ 대두‚ 고추 등 10여개 품목을 ‘집중감시품목’으로 설정‚ 반입 통제를 강화 - 위장반입업체에 대해서는 반입 승인 및 협력기금 대출 불허 조치 - '05년도 북한산 농수산물 반입대책 수립시 북어류 한도물량을 축소(3‚000→2‚000톤)하였으며‚ 녹두·팥·대두·참깨 등의 국영무역품목에도 북한의 반출능력을 고려하여 한도물량을 신규로 설정 * 녹두 500톤‚ 팥 1‚000톤‚ 대두 1‚000톤‚ 참깨 300톤 * 고추의 경우 '04년 11월이후 반입승인 일체 불허 - '04.11월 이후 중국 등 제3국을 경유한 농수산물에 대한 반입 승인 불허조치 시행 - 반입물품 세관 신고서에 업체들의 무역업 고유번호 기재여부 확인 강화로 업체별 반입 기록 유지 o 한편 북한의 원산지 증명서 발급기관인 민경련과도 협조를 강화하고 있으며‚ 민경련이 발행한 원산지 증명서를 이용한 위장반입 적발 사례가 없는 상황에서 민경련이 외화벌이를 위해 가짜 증명서를 발급하고 있다는 보도는 자칫 남북관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 - 일시 중단되었던 민경련의 원산지증명서 발급내역 통보가 지난해 7월이후 정상화 - 민경련은 녹두·팥 등 일부 품목에 대한 북한내 반출가능량을 우리측에 통보 - 업체가 제출한 계약서 진위여부 확인 요청에 대해 민경련이 호응 o 통일부는 매월 정례적으로 관세청으로부터 위장반입 적발사례를 통보받고 있으며‚ 위장반입 방지대책이 시행된 지난해 11월 이후 금년 2월말 현재까지 단 한건의 사례도 추가로 적발되지 않고 있는 상황임. o 우리부는 앞으로도 위장반입 방지대책의 지속적인 시행으로 남북간 교역질서를 확립하고 원산지 관련제도의 정착·발전을 위해 노력해 나갈 것임. ? 통 일 부 대 변 인
저작물 파일 유형
저작물 속성
1 차 저작물
공동저작자
1유형
수집연계 URL
https://www.unikorea.go.kr
분류(장르)
어문
원문제공
원문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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