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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게임 "섬을 지켜라" 기사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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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물명
모바일게임 "섬을 지켜라" 기사 관련
저작(권)자
저작자 미상 (저작물 2267374 건)
출처
이용조건
KOGL 출처표시, 상업적, 비상업적 이용가능,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가능(새창열림)
공표년도
창작년도
2004-08-25
분류(장르)
어문
요약정보
2004. 8. 25(수) 문화교류과 ☏3703-2460 【 모바일게임 “섬을 지켜라” 기사 관련 】 o 통일부가 일본내 반한감정을 자극한다는 이유로 게임 이름을 바꾸도록 했다는 지적은 사실이 아님. - 정부가 반입 승인 심사과정에서 ‘독도’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것을 문제 삼은 것은 아니었음. ※'섬을 지켜라'라는 핸드폰 게임은 북한 삼천리총회사가 생산하고‚ 우리기업인 '북남교역'이 국내시판을 목적으로 공동개발한 제품임. o 금년초 제품이 완성되어 ‘독도를 지켜라’라는 이름으로 통일부에 처음 반입승인 신청이 접수되었으며(2.27)‚ 당시 프로그램에는 ‘쪽발이’‚ ‘왜놈’‚ ‘원쑤‘‚ 등 과격하고 호전적인 용어가 사용되어 있어‚ 반입을 허용하지 않은 바 있음.(4.7) o 이후 ‘북남교역’측은 문제용어들을 순화한 (상대국가를 특정하지 않고 단순히 ‘적’이라는 용어로 순화) ‘섬을 지켜라’와 ‘독도를 지켜라’ 중 한 종에 대해서만 승인해 줄 것을 요청‚ ‘섬을 지켜라’의 반입을 승인하였음.(5.6) - 사업자가 제출한 ‘섬을 지켜라’ 프로그램 스크립트에도 ‘독도’라는 표현이 사용되고 있음. 통 일 부 대 변 인
저작물 파일 유형
저작물 속성
1 차 저작물
공동저작자
1유형
수집연계 URL
https://www.unikorea.go.kr
분류(장르)
어문
원문제공
원문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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