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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산가족 교류촉진 지원계획 발표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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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물명
이산가족 교류촉진 지원계획 발표자료
저작(권)자
저작자 미상 (저작물 2267374 건)
출처
이용조건
KOGL 출처표시, 상업적, 비상업적 이용가능,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가능(새창열림)
공표년도
창작년도
2000-03-02
분류(장르)
어문
요약정보
<기자 브리핑 발표자료> 「이산가족 교류촉진 지원계획」발 표 자 료 2000. 3. 2  통 일 부  「이산가족 교류촉진 지원계획」은 그동안 당·정협의 (2.11) 과정이나 통일부 2000년도 주요업무 계획 브리핑(2.24) 등을 통하여 내용이 상당 부분 소개된 바 있으나‚ 금일 소요재원 확보와 관련 지침의 제·개정 등 시행준비를 완료함에 따라 구체적 내용을 공식 발표하게 되었음. 1. 추진 배경 o 이산가족문제 해결은 이산가족의 고령화로 인도적 견지에서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시급한 과제로 대두됨. o 금년초 대통령께서도 이런 점을 감안하여 새천년 신년사(1.3)‚ 국가안전보장회의(1.5)‚「망향경모제」대통령    메시지(2.4) 등을 통해 이산가족 문제를 최우선적으로 해결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신 바 있으며‚ 특히 고령이산가족의 생사확인·상봉실현 등 민간차원의 이산가족교류 성사를 위해 정부가 적극 지원하고 다양한 방안을 강구토록 지시한 바 있음. o 이에 따라 정부는 남북 당국간 합의에 의한 이산가족문제 해결과 병행하여‚ 민간차원의 이산가족교류 촉진을 위한    다각적인 행정적‚ 재정적 지원방안이 담긴「이산가족 교류촉진 지원계획」을 마련하여 금일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하게 되었음. 2. 주요 내용 ① 행정절차로 인한 이산가족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이를 보다 간소화함. o 이산가족에 대한 북한주민 접촉승인 기간을 현행 2년 에서 5년으로 연장하고‚ o 신고만으로 북한을 방문할 수 있는 이산가족의 범위를 현행 60세 이상에서 이산1세대 전체로 확대함. ② 이산가족들의 경비부담 완화를 위해 교류경비 지원을 확대함. o 생사확인과 상봉에 따른 경비 지원액을 현행 각 40만원과 80만원에서 2배 수준으로 늘리고‚ o 지원 횟수도 현재 1회에 한하던 것을 3회까지 확대함.   - 이는 제3국을 통한 이산가족교류가 일반적으로 생사확인→서신교환→상봉의 순으로 이루어지는 점을 감안‚ 지속     적인 교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임. o 또한 일반 이산가족 보다 2배의 경비를 지원하는「특별지원」대상에 기존 생활보호대상자 및 국군포로가족 외에    70세 이상의 고령이산가족 중 경제적 사정이 어려운 사람 등도 포함되도록 함. ③ 이산가족교류 주선단체에 대한 지원 및 관리를 개선함. o 주선단체에 대한 승인기간을 법인의 경우는 현행 1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고‚ 임의단체 및 개인의 경우에는 2년으로    연장함. o 주선단체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및 예기치 못한 손실을 보전하는 차원에서 현행 연1회 지급하는 지원금을 분기별로    지급하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 금액을 확대함. o 또한 주선단체의 역량강화와 건전 교류주선질서 정착을 위해 교류주선단체의 법인화를 조장하고‚ 우수 주선단체를    육성·지원함. ④ 인터넷을 활용한 이산가족 찾기 사업을 추진함. o 정부차원에서「이산가족정보통합센터」('98.12.18 개설)를 통해 국내외 이산가족의 편지사연을 소개하는 인터넷    방식의 이산가족찾기 사업을 금년 상반기 중으로 추진함. o 또한 민간차원의 인터넷을 통한 이산가족찾기 사업을 적극 지원함. ⑤ 민간차원의 다양한 이산가족교류 사업을 발굴·지원함. o 민간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다양한 이산가족교류 사업을 발굴·지원하되‚ 특히 「협력사업」등 제도화된 방식의    이산가족 교류사업을 정책적으로 지원함. ⑥ 70세 이상인 이산1세대의 생사확인과 상봉실현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함. o 이산1세대로 70세 이상의 고령자에 대해서는 본인이 이산가족찾기 신청을 하여 희망하는 경우‚ 정부가 다양한 경로를    통해 생사확인을 추진하고‚ 여건이 허락되면 상봉도 적극 지원함. 3. 이행 조치 o「이산가족 교류촉진 지원계획」은 금일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됨.   - 교류경비 지원확대‚ 이산가족 및 교류주선단체에 대한 접촉승인기간 연장‚ 방북신고제 대상 확대는 금일부터      즉시 시행됨. * 개정된「이산가족교류경비지원에관한지침」‚「이산1세대등에대한북한방문증명서발급절차에관한지침」이 금일부터 발효됨.   - 인터넷을 통한 이산가족찾기 사업은 상반기중「이산가족정보통합센터」의 프로그램 개발을 완료하여 본격적으로      시행하고‚   - 이산1세대의 생사확인·상봉실현과 민간차원의 다양한 이산가족 교류사업 등 시일을 요하는 사안은 가급적 빠른     시일내에 단계적으로 추진함. 4. 기대 효과 o 금번 민간차원 이산가족교류 촉진 지원을 위한 조치가 이산가족 및 이산가족 관련 단체의 교류의욕을 고취하여    민간차원 이산가족교류를 촉진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함. o 아울러 북한에게도 우리정부의 이산가족문제 해결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전달하고‚ 이산가족문제에 성의 있는    자세로 호응해 나올 것을 촉구하는 기회가 되기를 바람.
저작물 파일 유형
저작물 속성
1 차 저작물
공동저작자
1유형
수집연계 URL
https://www.unikorea.go.kr
분류(장르)
어문
원문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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