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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인민회의‚ `인민경제계획법`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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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물명
최고인민회의‚ `인민경제계획법` 채택
저작(권)자
저작자 미상 (저작물 2267374 건)
출처
이용조건
KOGL 출처표시, 상업적, 비상업적 이용가능,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가능(새창열림)
공표년도
창작년도
1999-04-10
분류(장르)
어문
요약정보
최고인민회의‚ [인민경제계획법] 채택   ▶ 최고인민회의 제10기 제2차 회의에서는 ① 「'98년 국가예산 집행의 결산과 '99년 국가예산에 대하여」 ② 「인민경제계획법을 채택할 데 대하여」를 의안으로 채택 ▶ 4.8 제2일차 회의에서는 둘째 의안에 대한 양형섭 대의원의 보고에 이어 토론을 진행 1. 인민경제계획법의 주요내용 o (계획경제의 기초) 우리나라 경제는 생산수단에 대한 사회주의적 소유에 기초한 계획경제이다. o (정책적 입장) 경제의 계획적관리에서 그 어떤 분권화·자유화도 허용하지 않으며 지난날과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국가의 중앙집권적·통일적 지도원칙을 변함없이 고수한다. o (목적) 인민경제의 높은 발전속도를 보장하면서 균형을 합리적으로 맞추도록 함으로써 생산과 건설을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하도록 한다. o (경제계획화 원칙) 계획을 생산자대중 자신의 것으로 만들며 노력과 설비‚ 자재와 자금 같은 계획화의 모든 요소를 정확히 타산하고 맞물린 과학성과 현실성‚ 전문성이 보장된 계획으로 되게 한다. o (계획화의 체계와 방법) 계획화의 유일성을 보장하고 계획을 세부적으로 맞물리도록 한다. 2. 특 징 가. 김정일이 직접 발기한 북한 최초의 사회주의 [계획법] o "인민경제의 계획화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켜야 할 절박한 요구를 반영한 구체적이며 혁명적인 계획법전" o "경제의 자유화 바람을 철저히 막고 계획적 관리원칙을 고수해나가는 당과 국가‚ 인민의 확고부동한 의지를 반영한 우리식의 혁명적인 계획법" 나. 동 법의 내용은 [우리식 사회주의] 고수에 초점 o "현실은 계획경제를 줴버리면 사회주의의 파멸을 가져오게된다는 것을 똑똑히 보여주고 있다" o "김정일은 사회주의 배신자들이 계획경제가 마치도 생산력 발전에서 그 어떤 문제라고 있는 듯이 떠벌이고 있던 시기에 사회주의 계획경제의 우월성을 완벽하게 정식화하였다" o "경제에 대한 국가의 중앙집권적 지도를 행정‚ 명령‚ 관료주의라고 떠벌이는 것은 사회주의 배신자들의 궤변이다" o "경제의 계획적관리에서 그 어떤 분권화·자유화도 허용하지 않으며 지난날과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국가의 중앙집권적·통일적 지도원칙을 변함없이 고수한다" 다. 이완된 계획부문의 규율 및 질서확립 o "국가계획기관을 비롯한 모든 기관‚ 기업소‚ 단체일군들은 경제계획화의 작성과 시달‚ 실행과 총화에서 계획법의 요구를 엄격히 지키고 집행해야 한다." o "국가계획기관을 비롯한 모든 기관‚ 기업소‚ 단체일군들은 계획작성에서 주관주의와 권위주의‚ 요령주의와 형식주의를 결정적으로 없애야 한다." o "기관‚ 기업소‚ 단체일군들은 자기기관의 이해관계와 특성을 내세우면서 계획을 추가 조절하려 하거나 계획대 생산과 건설을 망탕 돌려놓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o "국가계획기관‚ 감독·통제기관들은 국가계획을 제멋대로 변경시키거나 계획권 밖에서 경제활동을 벌이는 자그마한 요소도 나타나지 않도록 지도 통제하여야 한다." 라. 계획부문의 과학성 및 전문성 제고 o "계획을 생산자대중 자신의 것으로 만들며 노력과 설비‚ 자재와 자금 같은 계획화의 모든 요소를 정확히 타산하여 과학성과 현실성‚ 전문성이 보장된 계획으로 되게 해야한다." o "국가의 중앙집권적·통일적 지도를 강화하면서 기관과 기업소의 창발성을 적극 발양시켜 계획의 과학성과 현실성‚ 전문성을 철저히 보장하여야 한다." o "객관적 조건의 타산과 실리보장의 원칙에서 내부실사‚ 경제실사‚ 계획실사를 잇는 방법으로 현행계획을 작성하여야 한다." 4. 종합평가 o '90년 이래로 식량난‚ 에너지난 등 극심한 경제난 때문에 각급 계획기관들의 중앙집권적인 계획화기능 내지는 통제적 기능은 크게 저하되고 있는 실정 - 이와는 대조적으로 생존차원에서 [장마당](농민시장)과 같은 초보단계의 시장은 확산되고 있는 양상 o 특히 지난해 헌법개정('98.9) 이후에는 경제분야 조문들의 대폭적 수정으로 인해 사회주의 계획경제 질서의 동요가 우려되고 있는 상황 o 따라서 이번에 채택된 [인민경제계획법]은 그동안 경제난으로 이완된 계획부문의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자본주의 시장경제를 철저히 배격하면서 [우리식 사회주의]를 고수하려는 계획부문 규제법으로 평가 통일부 대변인실 ☎3703-2304-6 정보분석실 경제담당관실 전화:3703-2356 
저작물 파일 유형
저작물 속성
1 차 저작물
공동저작자
1유형
수집연계 URL
https://www.unikorea.go.kr
분류(장르)
어문
원문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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