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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의 금강산 관광사업에 대한 `남북협력사업 내용변경`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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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물명
현대의 금강산 관광사업에 대한 `남북협력사업 내용변경` 승인
저작(권)자
저작자 미상 (저작물 2267374 건)
출처
이용조건
KOGL 출처표시, 상업적, 비상업적 이용가능,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가능(새창열림)
공표년도
창작년도
1999-01-09
분류(장르)
어문
요약정보
변경사업 승인(보도자료)   ▶ 정부는 '99. 1. 15 오전 통일부장관이 주재하고 외교통상부 등 13개부처 차관(차관급 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를 개최하여‚ 현대3사(현대상선‚ 현대건설‚ 금강개발산업)가 추진해 온 금강산 관광 사업을 개발사업으로 확대하는 남북협력사업 변경을 승인하였음 - 이로써 현대는 관광선에 의한 관광사업뿐 아니라 호텔건설 등 관광관련 개발사업도 추진할 수 있게 되었으며‚ 사업대상지역도 내금강‚ 통천지구‚ 시중호지구 등에까지 확대할 수 있게 되었음 ▶ 그동안 정부는 현대가 관광사업을 개발사업으로 확대하기 위해서는 북측으로부터 관광사업권과 이용권을 확실히 보장받아야 한다는 점에 유의하여 현대로 하여금 독점권 및 기간명시문제를 북측과 계속 협의토록 해 왔으며‚ 지금까지 현대와 아태간의 협의가 진행되어 왔음. 그 결과 현대는 '98.10.29자 합의서에 대한 아태의 확인서‚ 당국보증서(무역상 강정모명의) 그리고 현대의 초기사업계획에 대한 아태확인서‚ 당국보증서(무역상 강정모명의)를 받아('98.12.29) 통일부에 제출하였으며‚ [금강산 관광회사 창설 신청서]를 아태에 전달하고‚ 아태가 이 "회사설립이 조속히 승인되고 등록될 수 있도록 조치 하겠다"고 확인하는 확인서('98.12.12)를 받아 통일부에 제출한 바 있음. * 회사설립 서류에는 투자시설 일체에 대해 30년간 이용한다는 내용 포함 - 또한 현대는 아태로부터 현재 완공단계에 있거나 착수단계에 있는 3개 시설물에 대한 이용기간을 30년으로 명시한 문건을 1월말까지 전달받을 것으로 약속받았으며‚ 앞으로 추진하게 될 호텔‚ 스키장 등에 대해서는 사업이 구체화 되는 시점에 가서 기간을 보장받기로 했음. ▶ 이러한 문건에 의한 북한의 보장은 앞으로의 개발사업을 착수할 수 있는 기초가 된다고 평가하고 사업변경 신청을 승인하게 된 것임 ▶ 정부는 금강산 관광개발사업이 순조롭게 이루어져 남북교류가 활성화되고 남북간 신뢰가 축적되어 남북관계 개선으로 이어져 나가기를 기대함  통 일 부 대 변 인  통일부 대변인실 ☎ 3703-2304-6 < 참 고 자 료 > 1. 추진경과 o '98. 8. 6 협력사업자 승인 o '98. 9. 7 협력사업 승인 o '98.10.29 금강산관광 및 개발에 관한 합의서 체결 - 금강산 관광사업에 관한 합의서 - 금강산 관광사업에 관한 부속합의서 - 관광사업 대가지불에 관한 합의서 - 관광사업 대가지불에 관한 부속합의서 o '99. 1. 5 협력사업 변경승인 신청 2. 추진현황 o '98.11.18 첫 출항이후 현재까지 31회 관광선을 운항하여 14‚100여명이 금강산을 관광 - 안전사고 등 큰 문제없이 관광 진행 * 12.17 발생한 환자(뇌졸증 의심)는 북한경비정의 호위를 받고 후송선으로 후송‚ 강릉에서 치료후 퇴원 - 관광객들의 높은 질서의식과 우리 관광안내원들의 노력으로 오물투기 등 환경오염 문제가 발생하지 않고 있음. - 북한측은 신속하고 간편한 입북심사 진행 등 협조적인 자세로 우리 관광객을 응대 o 관광세칙 문제는 현대와 아태간 협의가 진행중 - 북측 관광세칙안을 일방적으로 적용하는 사례 없음 * 관광객에 대한 [안내교육]을 통해 유의사항 당부 o 해난구조문제는 [공동해난구조]에 원칙적으로 합의한 가운데 구체적 문제를 협의중 관광선은국제안전규약(International Safety Management Code)을 준수하고 있어 기본적으로 높은 수준의 안전관리 체계를 갖추고 있음. * 정부는 [금강산 관광선의 안전운항 및 해난구조위원회]를 구성('98.12.22) 운영중 3. 협력사업 변경승인 신청내용 가. 사업범위 o 관광선에 의한 금강산 관광사업에서 금강산 관광개발사업으로확대 나. 투자방식 o 합영에서 단독투자로 변경 다. 투자규모 o 1단계('98∼'99.6) : 1억 33만불 - 부두‚ 휴게소‚ 공연장‚ 식당‚ 매점‚ 온천장 등 설치 ※ 9. 7 기 승인한 투자계획(9‚583만불)에 포함된 내용‚ 다만 운영방식이 합영에서 단독기업으로 전환됨으로써 북측 투자분(450만불) 인수로 금액 상승 o 2단계('99.7∼2000) : 2억 9‚680만불 - 골프장 2개‚ 스키장 1개‚ 호텔 2개‚ 콘도 2개‚ 해수욕장 2개소‚ 해상호텔 2개 등 건설 라. 사업대상지역 o 구룡연지구‚ 만물상지구‚ 삼일포 및 해금강지구에서 삼일포지구‚ 해금강 및 금강산 해변지구‚ 온정리지구‚ 성북리지구‚ 장전만지구‚ 내금강지구‚ 통천지구‚ 시중호지구 등으로 확대 마. 관광사업 대가지불 - 지불액 : 2005년초까지(6년3개월간) 9억4천2백만달러 △ 관광시작후 6개월 : 1억5천만달러(매월 2‚500만달러) △ 이후 9개월 : 7천2백만달러(매월 800만달러) △ 이후 5년 : 7억2천만달러(매월 1‚200만달러) * 그 이후의 대가는 차후 협의 확정 < 주요 변경 내역 >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사업범위 o 관광선에 의한 금강산 관광사업 o 사업범위를 확대하여 개발사업 추가 - 호텔‚ 해수욕장‚ 온천‚ 골프장‚ 스키장 등 권리내용 o 특별한 언급 없음. o 토지 및 시설물 이용권과 관광사업권은 장기간 현대측에게만 부여 대가지불 o 4박5일기준 관광객 1인당 300불 지급 o 2005년초까지 9억4천2백만불 지급 특혜조치 o 특혜조치 없음 o 관세면제‚ 반출입 및 송금의 자유보장‚ 시설물 이용권 및 양도권 보장 등 투자방식 o 합영(합영회사 설립) o 단독투자(외국인기업 설립) 사업대상지역 o 구룡연지구‚ 만물상지구‚ 삼일포 및 해금강지구 o 삼일포지구‚ 해금강 및 금강산 해변지구‚ 온정리지구‚ 성북리지구‚ 장전만지구‚ 내금강지구‚ 통천지구‚ 시중호지구 등 4. 주요 개발계획 내용 o 1단계('98-'99.6) : 1억 33만불 구 분 시 설 규 모 위 치 o 부두시설 o 방파제 : L=560m o 안 벽 : 240×18m(4선좌) 장전리 o 편의시설 - 온정리휴게소 - 공 연 장 - 온 천 장 - 매점(5개소) - 장전리휴게소 - 주 유 소 o 615평 o 610평 o 1‚636평 o 75평 o 632평 o 152평 온정리 ″ ″ ″ 장전리 ″ o 기 타 - 도 로 - 장전항 출입관리소 o 5.5㎞ o 833평 장전리 ″ o 2단계('99.7-2000) : 2억 9‚680만불 구 분 시 설 규 모 위 치 골프장(2개) o 45홀(면적 1백만평) o 삼일포‚ 통천 스키장(1개) o 909‚090평 o 통 천 콘도미니엄(2개) o 400실 o 삼일포‚ 통천 호 텔(2개) o 700실 o 삼일포‚ 통천 해수욕장 및 야영장(2개) o 해수욕장 1개소‚ 야영장 1개소 o 시중호 해변‚ 금강산 해변 해상호텔(2개) o 1‚000실(임차) o 장 전 ※ 2단계 사업의 시행을 위해서는 별도의 정부승인 필요
저작물 파일 유형
저작물 속성
1 차 저작물
공동저작자
1유형
수집연계 URL
https://www.unikorea.go.kr
분류(장르)
어문
원문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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