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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법 시행 1주년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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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물명
북한이탈주민법 시행 1주년 관련
저작(권)자
저작자 미상 (저작물 2267374 건)
출처
이용조건
KOGL 출처표시, 상업적, 비상업적 이용가능,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가능(새창열림)
공표년도
창작년도
1998-07-13
분류(장르)
어문
요약정보
(98.7.11)시행1주년 관련 【 북한이탈주민법 시행 1주년 관련 】 o 지난 '97.7.14 북한이탈주민법이 시행된 지 1년이 경과하였음. - 새법은 동포애와 인도적 차원에서 출발‚ 전반적인 통일정책 방향과의 연계하에서 추진토록 하였으며‚ - 그동안 정부는 북한이탈주민의 우리사회에 신속한 정착·적응을 위한 자립·자활능력 제고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였음. o 지난 1년간의 추진과정을 통해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의 제도화와 자립·자활기반 조성에 크게 기여하였으나‚ - 해외체류 탈북주민의 안정적 송환 및 이탈주민의 양적·질적 변화에 부응한 다양한 지원프로그램의 미비 등은 향후 과제로 평가됨. o 따라서 정부는 해외이탈주민의 지원 및 송환을 비롯‚ 초기 자립기반 조성지원‚ 교육·훈련 등의 각종 지원프로그램의 지속적 보완 등에 대한 방안을 강구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임. ※ 첨부(보도참고자료) :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추진현황 통일부 대 변 인 보도참고자료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추진현황 - 북한이탈주민법 시행 1주년 관련 - 98. 7. 통 일 부 (인도지원국) 1. 북한이탈주민 입국현황 ? 김일성이 사망한 1994년을 기점으로 북한이탈주민 국내입국은 년간 50-60명 이상으로 급증(97년의 경우 86명 입국) - 북한이탈주민 수는 98.7현재 914명이며‚ 이들중 이민·사망자등(197명)을 제외한 717명이 국내에 거주 * 90년 이후 입국자는 307명(올해 입국자는 39명) ? 북한이탈주민의 신분도 고위관료‚ 외교관 등으로 다양화 되고‚ 특히 가족을 동반한 집단이탈이 증가 추세 2. 북한이탈주민정책 추진방향 ? 통일정책의 전반적 구도하에서 추진 - 희망자 전원수용원칙 견지 및 해외체류 북한이탈주민의 송환을 위해 적극적 노력 ? 동포애와 인도주의 시각에서 접근 - 정보입수 위주 탈피‚ 이탈주민의 사회적응과 사회통합에 중점 - 이를 위해 일회성 물질적 지원보다 자립기반 조성 및 자활능력 배양에 역점(취업관련 자격증 취득 등) ? 실질적 지원방안 강구를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 보완 - 북한이탈주민대책협의회 및 북한이탈주민후원회를 통한 유기적 협조체제 구축 등 * 특히‚ 생계곤란자 등에 대한 지원 강화 3. 주요 추진실적 가. 추진개요 ? 1997.7.14 [귀순북한동포보호법] 폐지 및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 시행 이후 1년 경과 ?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관련 법·제도의 정비 - 북한이탈주민대책협의회 운영세칙‚ 보로금지급기준·절차에관한규정‚ 신변보호지침 등 후속법령의 제정 및 보완·정비 - 동법 시행규칙 및 각종 서식 등 마련 ?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효과적인 지원체제 구축 및 대국민 홍보를 통한 관심 제고 - 북한이탈주민대책협의회와 북한이탈주민후원회를 통한 유기적 협조체제 구축 - 북한이탈주민 정착실태자료의 Data-Base화 추진 나. 분야별 추진실적 (1) 신분안정 지원 ? 보호결정 : 72세대 110명 ? 취적지원 및 주민등록증 발급(96명) (2) 생계안정 지원 ? 정착금 등 지급 : 약 22억 3천만원 지원 - 정착금‚ 주거지원금‚ 보로금‚ 교육지원금 등 ? 주거알선 : 임대알선 52세대‚ 분양알선 4세대 * 북한이탈주민간 임대주택의 상호교환이 가능토록 협조 ? 의료보호 : 53명을 의료보호대상자로 지정 ? 생활보호 : 26명을 생활보호대상자로 지정 * 북한이탈주민후원회를 통한 생계보조금 지급(월5만원‚ 41명) (3) 자립·자활능력 배양 ? 학력인정을 통한 취학 및 편입학 지원 - 취학자 : '97년 54명‚ '98년 68명(중 고생 33명‚ 대학생 89명) - 편입학 : '97년 39명‚ '98년 30명(중 고생 14명‚ 대학생 55명) ? 사회적응교육 및 직업훈련 - '97년 3회(35명)‚ '98년 2회(24명) 등 총59명에 대해 약 1개월과정의 사회적응교육 실시('98.7 현재 2차 교육중) - 올해 26명(11개 직종) 직업훈련 실시중 ? 취업·특별임용 지원 : 취업 8명‚ 특별임용 1명 * 그밖에도 신변보호기관 및 후원회 등을 통한 취업 상당수 ? 자격인정 : 자격기본법‚ 국가기술자격법(노동부)‚ 도로교통법(경찰청) 등 관련법령 개정 (4) 대책협의회 개최 및 대국민 홍보 강화 ? 대책협의회 개최를 통해 각종 지원금의 지급기준 심의 및 범정부적 지원체계 확립 - 전체회의 2회‚ 소위원회 19회‚ 실무협의회 10회 등 개최 ? 언론‚ 민간단체‚ 국회·정당 등에 대한 홍보강화 - 신문 방송 등 언론홍보 22회(보도자료 10여회 지원)‚ 종교 여성단체 등 민간단체홍보 7회‚ 기타 국회 당정홍보 6회 등 (5) 후원회 및 민간단체를 통한 지원 ? 각종 행사 개최지원 - 귀순가족을 위한 KBS열린음악회('97.11‚ 후원회 주관) - 북한이탈주민 사랑나누기행사('98.1‚ 한적 주관) - 자유경제체제 적응을 위한 설명회('98.4‚ 후원회 및 대한투자신탁 공동 주관) - 북한이탈주민 돕기 자선음악회('98.6‚ 후원회 주최) ? [북한이탈주민후원회] 활동 지원 - 이사회 4회 개최 및 민간단체 대표 등으로 이사진 보강 - 기금모금 : 1억5천만원(대한투자신탁 6천만원‚ SK텔레콤 5천만원‚ 기타 4천만원) * '98.7 현재 기금은 4억7천5백만원 - 가족결연‚ 장학생 선발지원(일산장학회 14명) 등 - 이탈주민친목단체(숭의회·통일연구회)를 통한 지원 및 경조사 지원 등 ? 종교·여성·복지단체 등 국내 10여개 민간단체가 생계안정‚ 결혼 직업 종교상담 등 분야별 지원중 (6) 정착지원시설 건립 추진 ? 단순수용시설이 아닌 [보호·교육·지원] 3대기능의 체계적·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종합지원센터]화 추진 - 부지 18‚000 여평‚ 연건평 2‚000 여평 규모(수용인원 100명 기준) * 현재 계획대로 추진중 ? 지역사회 및 민간단체와의 연계하에 일상생활 학습을 통한 각종 교육 훈련 및 지원프로그램 운영방안 검토 - 사회적응교육 및 직업훈련 프로그램 등 각종 교육 훈련계획 지속적 보완(노동부 등 협조) ※ 정착지원시설사무소 직제·운영규정 등 준비(행자부 등 협조) 4. 평가 및 향후계획 가. 종합평가 ? 우리사회 조기정착을 위한 정착지원의 제도화 및 교육·훈련 등을 통한 자립·자활기반 조성에 기여 - 정착지원시설 건립 등 국내수용태세 확립 ? 그러나 해외체류 탈북주민의 안정적 송환 미흡 및 이탈주민의 양적·질적 변화에 대한 대처도 필요 - 이를 위한 실질적 정착지원 프로그램의 지속적 개발과 민간단체의 적극적 참여가 요청되나‚ 경제난 등으로 지원실적은 저조 나. 향후 추진계획 ? 해외체류 북한이탈주민의 증가 및 양상변화에 대응한 안정적 송환 및 지원방안 강구 - 희망자 전원수용원칙 견지 및 다각적 송환노력 경주 - 외교적 여건 미성숙 및 경제난으로 인한 민간의 활동위축 등의 문제점 해소방안을 마련‚ 점진적·단계적 추진 ? 초기 자립·자활기반 조성에 역점 - 훈련전념 및 자활능력 제고를 위해 사회배출 초기 일정기간(약 3개월) 집중지원 필요 * 직업훈련기간 동안 교통비‚ 식비 등 지원방안 추진 ?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시설의 차질없는 완공 및 시설내 정착지원프로그램의 완비 - 시설보호 기간중 체계적 사회적응교육 및 직업훈련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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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물 속성
1 차 저작물
공동저작자
1유형
수집연계 URL
https://www.unikore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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