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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도 5급 국가공무원 민간경력자 일괄채용시험 시행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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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물명
2015년도 5급 국가공무원 민간경력자 일괄채용시험 시행공고
저작(권)자
저작자 미상 (저작물 2267374 건)
출처
이용조건
KOGL 출처표시, 상업적, 비상업적 이용가능,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가능(새창열림)
공표년도
창작년도
2015-05-29
분류(장르)
어문
요약정보
인사혁신처 공고 제2015 – 242호   2015년도 5급 국가공무원 민간경력자 일괄채용시험 시행공고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조에 따라 유능한 국민인재를 5급 국가공무원으로 채용 하기 위한 2015년도 5급 국가공무원 민간경력자 일괄채용시험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여 시행하오니 많은 응시 바랍니다.                                                   2015년  5월 22일 인사혁신처장 1. 응시자격요건  □ 공통 응시자격요건 [면접시험 최종일(2015. 12. 12. 예정) 기준]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결격사유 및 동 법 제74조(정년 60세)에 해당하지 않으며‚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 지당하지 아니한 자   【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개정된 민법 시행(2013. 7. 1.)에 따라 기존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도 2018. 6. 30.  까지는 결격사유에 해당됩니다.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     ※ 복수국적자(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진 사람을 말함)가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3 제2항에 따라 외국국적을 보유한 상태에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분야에 응시하는 경우 임용 전까지 외국국적을 포기하여야 함     ○ 20세 이상(1995. 12. 31. 이전 출생자)의 연령에 해당하는 자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또는 면접시험 최종일 기준 1개월 이내 전역이 가능한 자  □ 선발분야별 응시자격요건 기본사항 【 공  통 】 ? 응시자격요건(경력‚ 학위‚ 자격증)에 기재된 사항 중 1개 이상에 해당되면 응시가 가능하나‚ 응시원서 작성 시에는 경력‚ 학위‚ 자격증 중 하나만 선택해야 함 ? 응시자격요건에 해당하는 경력의 계산‚ 자격증 및 학위 소지 여부는 면접시험 최종일(2015. 12. 12. 예정) 기준으로 판단함 ? ?공무원임용령? 제43조의3(직위유형별 보직관리 및 전문직위의 지정 등) 시행에 따라 전문성이 요구되는 직위를 전문직위로‚ 직무수행요건 등이 동일한 전문 직위의 군(群)을 전문직위군으로 지정하여 각각 4년 또는 8년의 범위에서 다른 직위에 전보할 수 없도록 할 수 있음 ? 선발분야 중 “직렬(류)”별 선발*에 응시하여 최종 합격한 경우에는 본인이 선택한 임용예정기관에서 본인의 직렬(류)에 해당하는 업무를 담당할 예정임       * 직류별(일반행정‚ 국제통상‚ 법무행정 등) 선발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희망부처를 선택하여 응시하여야 함 【 경력의 범위 】 ? ‘경력’은 법인(외국법인 포함)‚ 민간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함)‚ 국제기구 또는 국제단체에 소속되어 근무하거나 연구를 수행한 경력을 의미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경력은 제외하되‚ 임기제(계약직) 공무원 또는 공공법인에 소속되어 근무하거나 연구를 수행한 경력은 포함        ※ 서류전형시 민·관 경력 중 민간근무경력 우대 예정    - 대학조교 경력과 학위취득에 소요되는 학위과정 경력은 제외하되‚ 국·공립대학 및 사립대학에서의 강의 또는 연구 경력은 포함   ? ‘경력’은 해당 응시자격요건에 제시된 관련분야 경력을 의미함 ? ‘경력’ 요건에 기재된 ‘관리자’는 법인(외국법인 포함)‚ 민간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함)‚ 국제기구 또는 국제단체의 장 또는 부서단위의 책임자(예: 본부장‚ 팀장‚ 부장‚ 차장‚ 과장 등)로 전임 근무한 경우에 해당함    ※ ‘관리자’는 부서단위의 책임자로서 복수의 직원(정규근무 직원을 말함. 인턴·파트타임· 단기간 근무자 등 제외)을 실질적으로 관리한 경우에 한하며‚ 경력조회(관리자 직명‚ 관리직무 내용‚ 관리대상 정규근무 직원 수) 과정에서 이를 소명하지 못하는 경우 경력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될 수 있음 ? ‘경력’ 요건으로 응시하는 경우‚ ?공무원임용령? 제16조제2항에 따라 최종경력을 기준으로 시험공고일(2015.5.22.) 현재 퇴직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하여야 함 (최종경력 기준으로 2012.5.22. 이전 퇴직자는 경력요건으로 응시할 수 없음)    ※ ‘학위’ 및 ‘자격증’ 요건으로 응시하는 경우는 해당 없음 【 학위의 범위 】 ? ‘학위’ 요건의 ‘관련분야’는 학위논문 또는 전공분야를 기준으로 함 【 자격증의 범위 】 ? ‘자격증’은 별도 명시가 없는 한 ‘국내 자격증’을 말함 ? 면접시험 최종일(2015.12.12. 기준)으로 자격증의 유효기간을 경과하는 등 효력을 상실한 자격증은 인정하지 않음  ?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의하여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유효하게 인정됨 【 기   타 】 ? 우대요건은 서류전형 단계에서만 적용되므로‚ 우대요건에 해당하는 경력의 계산‚ 자격증 및 학위 소지여부‚ 어학성적 등은 필기시험 합격자 기본서류 등록 마감일 (2015. 8. 31.)까지 취득한 것에 한하여 인정됨 ? 우대요건의 외국어능력검정시험은 2013. 1. 1.이후 실시된 시험으로 필기시험 합격자 기본서류 등록 마감일(2015. 8. 31.)까지 점수가 발표된 시험 중 기준 점수 이상인 시험성적에 한하여 인정됨 ? 직무분야와 무관한 자격증 또는 단순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자격증(예 : 운전면허‚ 국어‚ 한자‚ 워드프로세서 등)은 심사대상에서 제외됨&n
저작물 파일 유형
저작물 속성
1 차 저작물
공동저작자
1유형
수집연계 URL
https://www.unikorea.go.kr
분류(장르)
어문
원문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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