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개방형직위(통일정책협력관) 모집 연장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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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작물명
- 통일부 개방형직위(통일정책협력관) 모집 연장공고
- 저작(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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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자 미상 (저작물 2267374 건)
-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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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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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표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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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작년도
- 2012-01-17
- 분류(장르)
- 어문
UCI 로고
- 요약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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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공고 제2012 - 11호 통일부는 개방형직위로 지정된 통일정책실「통일정책협력관」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 연장공고하오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12년 1월 17일 통일부장관 1. 임용예정직위 : 통일정책실 통일정책협력관 o 직급 : 고위공무원(나등급) * 민간인 임용시 계약직고위공무원(나등급)으로 채용 o 주요업무 내용 - 대북정책 관련 관계부처 및 각급기관 협조 - 통일정책에 관한 국민 합의기반 조성 - 북한인권·납북자·국군포로 등 인도적 문제에 관한 계획수립·시행 - 이산가족 관련 정책의 수립 및 종합 - 북한이탈주민 관련 정책 수립 및 종합지원 2. 임용기간 : 2년 3. 응시자격요건 o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않은 자로서 다음의 응시자격 요건중 하나를 갖춘 경우 응시할 수 있음. (학력 기준) o 석사학위 이하인 자 - 공무원 또는 민간근무·연구경력 10년 이상인 자로서 관련분야 근무·연구경력 4년 이상인 자 o 박사학위 소지자 - 공무원 또는 민간근무·연구경력 7년 이상인 자로서 관련분야 근무·연구경력 4년 이상인 자 (경력 기준) o 공무원 - 관련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 직위로의 승진임용 자격요건을 갖춘 공무원 - 관련분야에서 4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4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o 민간인 - 관련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연구한 자로서 법인 또는「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의 지원을 받는 단체에서 임용예정직위에 상당하는 부서단위 책임자 이상으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관련분야 : 통일 및 북한문제 분야 또는 행정학‚ 법학‚ 정치학 등 관련된 분야 4. 시험방법 및 일시·장소 o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시험 실시 ※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8배수 이상에 이르는 경우에는 임용예정직위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7배수 이상으로 서류전형 합격자를 제한할 수 있음. o 면접시험 일시·장소는 서류전형 합격자에게 개별 통지 * 면접시험은 원서접수 완료시부터 2~3일 후 실시 예정 5.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o 공고 기간 : 2012.1.17 ~ 2012.1.25 o 원서 교부 및 접수 : 2012.1.17 ~ 2012.1.25 18:00까지 ※ 토·일요일은 접수하지 않음. o 접수처 : 통일부 운영지원과(정부중앙청사 408호) - 주 소 : (우 110-760) 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55 정부중앙청사 408호 통일부 운영지원과 - 연락처 : 전화 02)2100-5662 / FAX : 02)2100-5659 o 접수방법 : 접수기간 내에 응시원서를 작성하여 접수처 직접 제출 또는 등기 우편 접수(우편접수는 마감일 18:00 도착분까지 유효) ※ 응시원서 양식은 통일부 홈페이지(www.unikorea.go.kr)와 행정안전부 나라일터(gojobs.mopas.go.kr)에서 다운받아 사용 6. 제출서류 o 응시원서(소정양식) 1부 o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소정양식) 각 1부 ※ 공무원의 경우 e-사람 시스템의「약력카드」도 출력하여 제출 o 직무수행계획서 1부 ※ 성과목표별 전략‚ 수단‚ 방법‚ 추진일정 등을 A4용지 5매 내외로 작성 o 경력증명서(상훈‚ 저술증명 포함)‚ 학위증 사본 등 제출서류에 기재된 내용에 관한 증빙서류 각 1부 ※ 유효한 증빙서류가 없는 경력 및 실적은 인정되지 않음. ※ 학위 또는 주요 연구논문(요약본) 제출 가능 o 최근 3년간 성과관리카드 1부(공무원에 한함) o 응시수수료(10‚000원 상당의 정부수입인지 첨부‚ 우체국 판매) 7. 보수수준 o 계약직고위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기본연봉은 기준급(51‚524천원 ~ 87‚591천원)과 직무급(4‚800천원)으로 구성되며‚ 구체적인 연봉액은 공무원보수 관련 규정의 능력·자격·경력 등을 고려하여 결정함. o 경력직고위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연봉 외에 월 30만원의 개방형직위보전수당을 지급함(소속장관을 달리하여 임용되는 경우에는 월 50만원의 가산금 지급) 8. 기 타 o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음. o 선발시험위원회 심사 후 추천된 자는 필요시 역량평가와 고위공무원임용심사위원회 심사를 통해 개방형직위에 임용 ※ 역량평가 : 고위공무원단 진입 전 고위공무원에게 필요한 능력과 자질(역량)을 충분히 갖추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제도 o 기타 상세한 내용은 통일부 운영지원과(02-2100-5662)로 문의해 주십시오.
- 저작물 파일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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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작물 속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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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차 저작물
- 공동저작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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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유형
- 수집연계 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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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unikorea.go.kr
- 분류(장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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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문
- 원문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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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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