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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업지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령(안) 입법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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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물명
「개성공업지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령(안) 입법 예고
저작(권)자
저작자 미상 (저작물 2267374 건)
출처
이용조건
KOGL 출처표시, 상업적, 비상업적 이용가능,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가능(새창열림)
공표년도
창작년도
2010-06-18
분류(장르)
어문
요약정보
무제 문서 통일부 공고 제 2010 - 57호 「개성공업지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6월 18일 통 일 부 장 관 「개성공업지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령(안) 입법 예고 1. 개정 이유 2010년 3월 26일 「개성공업지구지원에 관한 법률」이 일부 개정 공포됨에 따라 입주기업 경영 정상화 지원 사유 및 절차‚ 안전교육의 내용과 방법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화하여 법률이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가. 개성공업지구 입주기업 지원을 위한 「중소기업」의 정의 규정 신설(안 제2조) 나. 개성공업지구 개발지원대책협의회를 폐지함.(제3조와 제4조 삭제) 다. 입주기업의 경영 정상화를 위해 남북당국의 조치에 따른 통행 차단 등으로 생산 활동이 불가능할 경우‚ 1개월 이내에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 의결을 거쳐 지원 여부ㆍ지원 방식 등을 정하도록 함.(안 제9조의2) 라. 우리측 주재원 보호를 위해 개성공업지구 출입 및 체류시 필요한 사항을 제공하는 「안전교육」의 내용‚ 교육 기간‚ 교육 방법 등을 정함.(안 제12조의2) 3. 의견 제출 이 개정 시행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7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통일부 홈페이지(www.unikorera.go.kr) 상단의 “정책 자료 - 통일부 자료실 - 법령자료 - 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 번호 ※ 보내실 주소 : 서울시 중구 봉래동 1가 10번지 우리빌딩 16층 통일부 남북협력지구지원단 운영협력팀 (우편번호 100-161) 전화 02-3783-7435‚ 팩스 02-3783-7495
저작물 파일 유형
저작물 속성
1 차 저작물
공동저작자
1유형
수집연계 URL
https://www.unikorea.go.kr
분류(장르)
어문
원문제공
원문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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