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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허가 취소관련 청문일정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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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물명
법인허가 취소관련 청문일정 공고
저작(권)자
저작자 미상 (저작물 2267374 건)
출처
이용조건
KOGL 출처표시, 상업적, 비상업적 이용가능,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가능(새창열림)
공표년도
창작년도
2008-07-11
분류(장르)
어문
요약정보
통일부공고 제2008-30호 공 고 민법제38조(법인설립허가의 취소) 및 행정절차법제22조(의견청취)의 규정에 의거 법인설립허가 취소 처분에 앞서 청문을 실시하고자 아래와 같이 청문일정을 공고하오니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8. 7. 11 통 일 부 장 관 1. 청문대상 : 사단법인 통일기념사업회 등 9개법인 2.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법인설립허가 취소 3. 취소사유 : 법인설립허가조건 위반 o 최근 수년간 사업실적이 없을 뿐 아니라‚ 법인사무소 부재‚ 임원 연락두절 등 사실상 법인 활동 중단 등 4. 청문일정 법 인 명 대표명 청문일시 통일기념사업회 장창석 8.4(월)‚10:00 21세기통일준비운동본부 허태규 8.4(월)‚14:00 한민족통일연구중앙협의회 정성욱 8.6(수)‚10:00 (재)백천통일시대연구원 홍성률 8.6(수)‚14:00 민족화합통일운동연합 박봉식 8.8(금)‚10:00 남북디자인교류진흥협회 이경순 8.8(금)‚14:00 한겨레평화통일협회 장승학 8.11(월)‚10:00 민족평화협회 이유진 8.11(월)‚14:00 무지개재단 김성호 8.13(수)‚10:00 ※ 개별법인에 대한 청문통지(청문통지서)는 우편으로 별도 발송 5. 청문장소 : 통일부 401호 대회의실(401호) o 연락처 : 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37 정부중앙청사 별관 통일부 기획조정실 비상계획법무담당관실 ☎02-2100-5713/ FAX02-2100-5699 〈 청문시 유의사항 〉 1. 귀하는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참고인·감정인 등에 대하여 질문할 수 있습니다. 만일‚ 청문 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2. 귀하께서 정당한 사유 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문을 마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청에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3. 귀하는 청문이 끝날 때까지 행정절차법 제37조의 규정에 의 하여 당해 처분의 조사결과에 관한 문서 기타 당해 처분과 관련되는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4.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청문실시기관으로 문의하기 바랍니다. 의견제출서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비영리법인 설립허가취소(비상법무담당관- ) 2. 당사자성명(명칭) 주소 3. 의견 4. 기타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제3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주소 : (전화: ) 성명 (서명 또는 인) 통일부 장관 귀하 비고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할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은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제1 호와 함께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작물 파일 유형
저작물 속성
1 차 저작물
공동저작자
1유형
수집연계 URL
https://www.unikorea.go.kr
분류(장르)
어문
원문제공
원문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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