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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단결권 보장 입법 추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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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물명
공무원 단결권 보장 입법 추진 안내
저작(권)자
저작자 미상 (저작물 2267374 건)
출처
이용조건
KOGL 출처표시, 상업적, 비상업적 이용가능,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가능(새창열림)
공표년도
창작년도
2002-10-22
분류(장르)
어문
요약정보
공지사항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원활한 국정 수행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우리 공무원들의 많은 관심을 끈 '공무원조합의설립및운영에관한법률'이 국무회의 등을 거쳐 국회에 제출되었습니다. 이 제도는 우리나라에 근대적 공무원제도가 도입된 이래 가장 큰 변화의 출발이 될 것이며‚ 이를 통해 자율적인 참여와 책임성을 제고하는 새로운 공직문화를 형성하고‚ 공무원의 권익을 향상시키며‚ 나아가 국민에 대한 행정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 법안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노사정위원회에서의 40 여 회에 걸친 회의‚ 공청회‚ 간담회‚ 설문조사와 입법예고 등을 통해 제시된 의견‚ 그 동안 직장협의회를 운영해 본 경험‚ 외국의 입법례 등을 감안하여 오랜 논의 끝에 만들어진 것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OECD를 비롯한 대부분의 국가가 공무원에 대한 단결권을 인정하고 있지만‚ 국민들에대한 봉사자로서의 신분과 직무의 특수성을 가지는 공무원의 경우에는 그 국가가 처한 상황이나 환경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우리 공무원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들도 모두 제도의 당사자가 되는 중요한 사안이므로‚ 모두의 중지를 모아‚ 모두의 성원과 지지 속에서 도입되는 것이 중요하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당사자인 우리 공무원들이 정부안의 내용과 배경에 대하여 충분히 그리고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모쪼록 같이 보내드린 주요내용설명(붙임자료)을 관심 있게 보시고‚ 이 제도의 도입을 통하여 우리 공직사회가 한 단계 발전할 수 있도록 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2002년 10월 공무원단결권 입법추진기획단 붙 임 공무원조합의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안) 주요내용설명 1부. 끝. 公務員組合의設立및運營等에關한法律(案) 主要內容說明 2002. 10 行 政 自 治 部 順 序 Ⅰ. 立法推進 必要? Ⅱ. 立法推進 經緯 Ⅲ. 法律(案)의 主要內容 Ⅳ. 言論의 反應 <붙임> 1. ?國의 立法事例 比較 2. 勞使政?員會 輿論調査 結果 Ⅰ. 立法推進 必要? ○ 사회구조의 다원화‚ 공무원의식·근무여건 등 행정환경 변화에 따라 공무원에게도 단결권 보장 필요성 제기    - 근무조건 개선과 권익향상을 통하여 사기앙양 및 행정생산성 제고    - 국민에 대한 서비스의 질 향상 ○ 공직사회의 의사표출창구 마련으로 참여와 건전한 공직문화 형성에 기여    - 건전한 단체활동을 통해 조직내 민주성과 효율성 증진    - 행정내부의 자율적 통제와 책임성 제고 ○ OECD 국가 대부분이 공무원단체 결성을 허용하고 있고‚ ILO에서도 적극 권고하고 있는 점 등 국제적 추세에 부응    ⇒ 국민들이 공감하고 공무원의 권익이 향상될 수 있는 바람직한 단체제도를 마련하려는 것임 Ⅱ. 立法推進 經緯 ○ '96. 10월 OECD 가입시‚ 결사의 자유와 단체교섭권 등에 관한 노사 관계법규를 국제 기준에 맞도록 개정하겠다는 내용의 외무장관 서신 제출 ○ '98. 2월 노사정 합의시‚ 먼저 직장협의회 제도를 도입하고 단결권 보장은 여론수렴과 관련법규 정비 등을 고려해 추진키로 결정    - '99. 1월부터 직장협의회 설립으로 근무환경개선·업무능률향상·고충처리 등에 관해 기관장과 협의 ○ '01.7월부터 노사정위에「공무원노동기본권 분과위」를 설치‚ 40여 차례에 걸쳐 전문가 및 관계당사자들의 의견청취 및 내부회의    - 노사정위에서 가입대상‚ 입법형식 등 7개 사항은 합의하고 명칭‚ 시행시기 등 5개 쟁점은 미합의 ☞ 합의사항 : 가입대상‚ 조직형태‚ 정부교섭당사자‚ 교섭대상‚ 복수노조‚  입법형식‚ 직장협의회와의 관계 ☞ 이견사항 : 명칭‚ 허용시기‚ 노동권 인정범위‚ 노조전임자‚ 분쟁조정기구 ○ '02.7월 노사정위는 그간의 논의결과를 정부에 이송 ○ 정부는 각 부처 협의‚ 입법예고 (9.19~10.8)‚ 차관회의(10. 12)‚ 국무회의(10. 15) 등을 거쳐 정부의 최종 입법안 마련 Ⅲ. 法律(案)의 主要內容 1. 단결체 명칭 : 공무원 조합 ○ 공무원은 헌법상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지며 그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에 의해 보장한다고 명시되어 있고(헌법제7조)‚    - 이에따라 공무원의 신분과 근무조건은 국가공무원법 등 각종 법령과 예산에 의하여 보장되고 있어    - 공무원에게는 일반 근로자보다 강한 책임을 요구함과 동시에 그 신분을 법률로 보장해주고 있는 것이므로    - 이러한 공무원의 실체를 가장 잘 반영하는 명칭으로서 "공무원노동조합"이 아닌 "공무원조합"으로 하려는 것임 ○ 외국의 경우에도 공무원단체의 명칭이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음 ☞ 공무원단체 명칭에 대한 여론조사('02. 6 /노사정위·코리아리서치)    - 국 민 : 공무원조합(42.5%)/ 공무원노동조합(32.1%)    - 공무원 : 공무원조합(55.7%)/ 공무원노동조합(38.4%) ☞ 외국 공무원단체의 명칭    - 일본 : 직원단체‚ 독일: 연맹(Bund)    - 미국‚ 영국: 협회(Association)‚ 협의회(Council)‚ 노조(Union) 등 다양 2. 설립단위 :    ·국가공무원 : 헌법기관별 전국단위    ·지방공무원 : 시·도 및 시·군·구 단위 ○ 공무원의 종류나 직군·직렬 등 직무분야별 공무원만으로 구분하여 공무원조합을 설립하는 것은 금지 ○ 해당직종 공무원들의 이해관계 주장으로 인한 공직사회 내부의 갈등 및 단체교섭시 혼선 방지 3. 가입범위 : 6급이하 일반직 및 이에 상당하는 별정직·계약직‚ 기능직‚ 고용직 공무원 ○ 5급이상의 공무원은 정책결정에서의 비중·관리자의 지위 등을 감안하여 가입대상에서 제외 ☞ 일본 : 관리직의 경우‚ 다른 직원과 동일한 직원단체 조직 불가     미국 : 관리자(Supervisor)의 지위에 있는 경우 단결권 제한 ○ 철도·체신등 노동운동이 허용되는 현업공무원‚ 지휘·감독권을 행사하는 직책의 공무원‚ 인사·예산·기밀 등 기관의 관리·운영업무 공무원‚ 국가안전보장·공공의 안녕·질서유지업무종사 공무원은 제외 ☞ 일본 : 경찰‚ 소방‚ 해상보안청‚ 감옥‚ 방위청 직원 단결권 제한     미국 : 감사원‚ 연방수사국‚ 중앙정보부‚ 군인 등은 제외 4. 전임자 : 재직기간중 5년의 범위내 무급휴직 인정 ○ 휴직기간 중에는 급여를 받지 못하나‚ 휴직을 이유로 승급 그 밖의 신분상 불이익을 받지 않음 ☞ 일본 : 전임자는 5년범위내에서 무급휴직 처리     독일·영국 : 장기간 노조전임자 무급휴직‚ 비전임 임원은 일시
저작물 파일 유형
저작물 속성
1 차 저작물
공동저작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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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unikorea.go.kr
분류(장르)
어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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