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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교류협력 규제 개혁과 민원제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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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물명
남북교류협력 규제 개혁과 민원제도 개선
저작(권)자
저작자 미상 (저작물 2267374 건)
출처
이용조건
KOGL 출처표시, 상업적, 비상업적 이용가능,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가능(새창열림)
공표년도
창작년도
2005-11-23
분류(장르)
어문
요약정보
7.4 성명 기념 평양시보고회 남북교류협력 규제 개혁과 민원제도 개선 '05.11.21‚ 통일부 교류협력국(총괄과) 이유진 사무관 11월 21일 남북교류협력법 시행령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 이로써 남북교류협력 관련 제도 개선은 큰 진전을 이루게 되었다. 6.15 공동선언 이후 남북관계가 확대 발전하면서 규제개혁·민원제도 개선과는 멀어 보였던 남북교류협력 관련 업무가 크게 변하고 있다. 그동안 한반도 상황의 이중성‚ 남북관계의 불확실성과 불안정성 때문에 남북교류협력 관련 법제도중에는 일부 불편한 점이 없지 않았다. 그러나 참여정부들어 남북관계의 급속한 발전에 따라 남북교류협력에 참가하는 국민들이 대폭 증가하면서 정부는 국민참여와 고객중심의 입장에서 남북교류협력 관련 제도를 정비하게 되었다. 남북관계의 획기적 발전 2000년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남북간 화해협력이 본격 추진되기 시작한지 5년이 지난 2005년 한해는 남북관계에서 '제2의 6.15시대'가 열렸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큰 변화가 있었다. 가장 눈에 띠는 변화는 남북간의 교류협력‚ 특히 남북경협이 양과 질적인 면에서 새로운 전기를 맞이하고 있는 것이다. 불과 몇년전만 해도 남북을 오가는 것 자체가 뉴스였으나‚ 이제 한해 9만여명의 인원이 남북을 오가는 시대가 되었다. 금년 1년 동안의 왕래 인원은 지난 17년 동안의 남북왕래 인원을 넘는 것이다. 금강산 관광객은 지난 6월초 100만명 돌파 후 10월말 현재 110만명에 달하고 있다. 작년 12월 1일 완공·개통한 동서 양쪽의 남북 연결도로를 통해서는 하루 300여대의 차량들이 사람과 물자를 나르고 있다. 금년 말 남북철도가 개통되면 땅과 바다‚ 하늘 길이 모두 열리게 된다. 금년 남북간 물자교역도 '89년 1‚900$에서 시작한지 17년만에 사상 처음으로 10억$ 시대가 될 전망이다. (참고 : 남북교류협력 통계) 한편‚ 개성공단에서는 12개 시범단지 입주기업들이 제품을 생산하고 있다. 1단계 100만평 부지 조성공사가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공단 내외부 기반시설 건설도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개성공단에서 북측 인원 5‚400여명과 우리측 인원 500여명‚ 금강산지역에서는 북측 인원 700여명과 우리측 인원 500여명 등 총 7‚000여명의 남북 인원들이 함께 일하고 있다. 현재 한반도에는 휴전선 인근 북측 2개 지역(개성‚ 금강산)이 경제특구로 개방·개발되고‚ 여기에 2개의 교통로가 연결되면서 남북간 평화와 화해협력‚ 작은 통일의 장을 시험하고 있는 것이다. 규제 개혁·민원제도 개선의 필요성(중요성) 상술한 바‚ 남북교류협력의 급속한 증가는 관련 법제도와 업무추진체계의 변화를 요구하였다. 남북 교류협력이 활발해질수록 통일부에 대한 고객들의 요구사항이 많아질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올 한해에만 남북교류협력시스템을 통한 북한방문·북한주민 접촉 등과 관련한 민원신청 건수가 1만 건을 넘는다. 통일부는 국민들의 요구를 들어 편의를 도모하는 한편‚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금년 한해 가능한 모든 분야에 걸쳐 교류협력을 활성화시키는 방향에서 각종 제도와 절차를 개선해 왔다. (참고 : 05년도 남북교류협력 민원제도 개선실적) 과감한 규제개혁 및 민원제도 개선 북한과의 각종 교류협력은 우선 북한주민 접촉 또는 방북을 통해 북한과 사업을 협의한 후‚ 통일부의 승인·허가·지원 등을 받아 제3국 및 DMZ(동 서 남북관리구역)를 통해 북한지역을 출입(통행)하면서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교류협력을 법적으로 보장하고‚ 절차를 마련하기 위해 1990년 남북교류협력법이 제정되었는바‚ 15년 만인 금년 5월에는 시대상황에 맞지 않거나 불필요한 각종 제도와 절차를 개선하기 위해 남북교류협력법이 개정되었다. 통일부내에서는 민원제도 개선 TF와 관계부처·기관 실무협의회‚ 민간이 참여하는 모니터링단과 민원제도개선 협의회 등을 운영하면서 고객인 민원인의 입장에서‚ 또 남북관계 발전 차원에서 남북교류협력 관련 제도 개혁을 추진하였다. 교류협력 과정에서 북한측의 협조가 필요한 사안은 북측을 꾸준하게 설득하여 북한도 관련 제도절차를 개선하도록 하였다. 금년 한해 통일부는 크게 5개 분야에 걸쳐 교류협력 관련 규제개혁과 민원제도를 개선해 왔다. 먼저‚ 방북 및 협력사업 추진 민원인들에게 After Service(사후 서비스) 뿐만 아니라 Before Service(사전 서비스)를 실시하였다. 이 제도는 교류협력시스템을 이용‚ 민원 접수 시점부터 처리완료 시점까지의 모든 과정을 휴대전화 문자서비스로 실시간 중계함으로써 민원인들이 민원 처리과정을 신속히 알 수 있도록 한 것이다. B/S 서비스를 받은 고객들은 "신선하고 획기적이다."‚ "이런 공무원들이 일하는 나라에 살고 있어 행복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둘째‚ 남북교류협력법 등을 개정‚ 북한주민 접촉과 방북절차 등을 대폭 간소화하였다. 연간 수십만명이 남북을 오가는 상황을 반영하고‚ 보다 많은 접촉과 방북을 촉진하는 차원에서 ①북한주민접촉 신고제(이전 승인제) 전환‚ ②방북신청 처리기간 단축(20일→10일)‚ ③북한 방문기간 연장 근거 마련‚ ④재외국민 북한방문 신고기간 단축‚ ⑤방문증명서 재발급 신청서류 간소화 및 유효기간 확대 등의 조치를 취했다. 세째‚ DMZ(남북관리구역)을 넘나드는 우리측 인원과 물자의 출입통행·통관 절차도 간소화하였다. 작년 말 남북 연결도로 개통 이후 육로를 통한 남북왕래 인원·물자가 크게 증가하고‚ 개성공단 건설이 본격화되면서 1-2시간 동안 소요되었던 출입통행 및 통관 절차가 30분 내외로 단축되도록 하였다. 국방부·관세청 등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① 남북협력사업자의 협력사업 물품 반출입신고제 폐지‚ ②경의선 남북관리구역 통행시 군(軍)의 별도검색 폐지‚ ③경의선 민통선 출입시 방북차량 전용차선제 운영 및 방북차량 확인방법 개선‚ ④개성공단 반입물품에 대한 통관검사의 선별검사로의 전환 조치 등이 이루어졌고‚ ⑤수송장비 운행과 관련한 절차를 개선하였으며‚ ⑥금강산 관광객의 신원조회 및 방문 절차도 대폭 간소화하였다. 이러한 조치는 남북간 원활한 '소통'을 통해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고‚ 물류비 절감 등 관련업체의 경쟁력 제고는 물론 북한측의 군 검색 폐지 등의 변화를 가져왔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네째‚ 남북경제협력 사업 절차를 간소화하고 협력사업자에 대한 기금대출 제도와 손실보조제도 등을 개선하였다. 남북관계의 발전에도 불구 아직 남북관계의 불안정성이 상존하고 있는 실정에서 개성공단 등 북한지역에 투자하고 있는 우리기업들은 출입통행 절차의 간소화와 함께 자금의 지원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이에 따라 정부는 남북협력기금을 활용‚ ①북한지역 소재 자산의 정규·후취담보 인정 등을 통한 대출 확대‚ 금융기관 협조대출제도 도입‚ ② 남북교역 손실보조 수수료율 개선 및 경협사업 손실보조 지급사유 발생요건 완화‚ ③북한내 SOC 투자 대출제도 도입 및 지원요건 완화 등의 조치를 취하였다. 끝으로‚ 통일부는 국민과 함께 하는 열린 통일부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 왔다. 교류협력국 정책자문회의와 민원제도 개선 협의회를 내실화하는 한편‚ 오는 12.1일 부터는 통일부장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관계부처 차관 또는 차관급 13인이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현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에 민간인 3명을 포함시켜 남북교류협력 정책의 결정과 집행‚ 사후관리에 국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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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저작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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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unikore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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