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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해운합의서 및 부속합의서 정식 서명·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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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물명
남북해운합의서 및 부속합의서 정식 서명·교환
저작(권)자
저작자 미상 (저작물 2267374 건)
출처
이용조건
KOGL 출처표시, 상업적, 비상업적 이용가능,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가능(새창열림)
공표년도
창작년도
2004-06-05
분류(장르)
어문
요약정보
o 2004년 6월 3일부터 5일까지 평양에서 열린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9차 회의중 남북장관급회 남북해운합의서 및 부속합의서 정식 서명·교환 2004. 6. 5 o 2004년 6월 3일부터 5일까지 평양에서 열린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9차 회의중 남북장관급회담 수석대표가 서명한 남북해운합의서 및 부속합의서가 상호 교환됨으로써 남북해운합의서 및 부속합의서의 정식 서명절차가 완료 o 이번에 남과 북이 정식 서명한 남북해운합의서 및 부속합의서는 쌍방이 발효에 필요한 내부절차를 거쳐 문본을 교환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하게 되어 있어‚ 국회동의절차 등을 거치면 곧 발효될 것으로 예상 o 남과 북사이의 안정적 해상운송체계를 마련하고 해운분야 협력을 도모하기 위하여 2001년 9월 제5차 남북장관급회담부터 논의를 시작으로 그동안 4차례의 남북해운협력 실무접촉을 통하여 남북해운합의서와 부속합의서를 채택하고 이번에 정식 서명·교환하게 된 것 o 남북해운합의서에는 남북간 해상항로를 민족내부항로로 규정하고 남북각각 7개 항구간 항로를 개설하며‚ 항만내에서 자기측 선박과 동등한 대우를 상대측 선박에 부여하고 해양사고시 상호협력 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음. o 남북해운합의서가 발효되면 지금까지 제3국적선에 의존하던 남북 교역물자를 남북의 국적선이 직접 운송할 수 있게 되는 등 보다 안전하고 효율적인 해상운송 제도가 마련되어 남북교역의 활성화는 물론 남북한 해운항만분야 협력의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 붙임 : 남북해운합의서 및 부속합의서 정식 서명·교환 해설 남북해운합의서 및 부속합의서 정식 서명·교환 해설 2004. 6. 5 통 일 부 1. 남북해운합의서 추진경과 o 2001.6.2-6.5 북한상선 3척 제주해협 무단 통과‚ 남북간 해운협력문제가 남북간 쟁점으로 등장 * 2001.6.4 우리측은 통일부장관 명의 대북전통문을 통해 해운합의서 체결을 위한 해운회담의 필요성 제기 o 2001.9.15-9.18 제5차 남북장관급회담에서 민간선박의 상호 영해통과 허용문제를 협의하기 위한 해운실무접촉 합의 o 2002.10.19-10.22 제8차 남북장관급회담에서 해운합의서 채택을 위한 해운실무접촉 합의 o 2002.11.18-11.20 제1차 남북해운협력 실무접촉 개최 o 2002.12.25-12.28 제2차 남북해운협력 실무접촉 개최‚ 남북해운합의서 가서명 o 2003.10.11-10.12 제3차 남북해운협력 실무접촉 개최 o 2004.2.25-2.26 제4차 남북해운협력 실무접촉 개최‚ 남북해운부속합의서 주요 쟁점사항 타결 o 2004.5.28 남북해운부속합의서 가서명 o 2004.6.2-6.5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9차 회의시 남북장관급회담 수석대표가 정식 서명한 남북해운합의서 및 부속합의서 교환 2. 남북해운합의서 주요내용 □ 남북 해상운송 o 자기측이 승인하고 상대측의 허가를 받은 선박운항 보장 □ 항로개설 o 해상항로는 나라와 나라가 아닌 민족내부 항로로 인정 o 남측의 인천·군산·여수·부산·울산·포항·속초항 북측의 남포·해주·고성·원산·흥남·청진·나진항간에 해상항로 개설 □ 운항선박에 대한 대우 o 항만내에서 자기측 선박과 동등한 대우 부여 - 항만시설의 사용료 부과‚ 선석배정‚ 화물 하역 등 □ 행정증서의 상호 인정 o 선박관련 서류와 선원 신분증명서 상호인정 □ 해양사고시 등의 상호 협력 o 선박의 충돌‚ 좌초‚ 전복‚ 화재 등의 해양사고나 긴급환자발생시 긴급피난 보장 o 해사당국간 협의를 통하여 공동으로 구조 또는 해양오염방제 실시 □ 선원 및 여객의 상륙 o 선박이 상대측 항구에 체류하는 동안 선원 및 여객은 상대측 당국의 허가를 받아 상륙 가능 o 선원과 여객의 신변안전과 무사귀환 보장 □ 정보교환 및 기술교류 o 선박운항 정보교환을 위하여 해사당국간에 통신망 구성 o 항만시설의 개선‚ 해상운송분야의 발전을 위한 기술협력 □ 해사당국간 협의기구 구성·운영 o 해운 및 항만관련 분야의 상호 교류와 협력 촉진 및 해양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협의기구 구성·운영 □ 통신 o 전화 및 모사전송을 포함한 유선통신망 확보 3. 남북해운합의서 기대효과 □ 남북한간 안정적인 수송 실현 o 해상항로 개설 및 해상항로대 지정 o 남·북간 해양사고에 대한 구조체제 확립 o 선원과 여객의 신변안전과 무사귀환 보장 o 선박운항 정보교환을 위한 통신망 구축 □ 해운항만산업의 상호 발전 o 해운 및 항만관련 분야의 교류와 협력 촉진 o 항만시설의 개선‚ 해상운송 분야의 발전을 위한 기술협력 □ 연안해운 활성화 및 교역 확대 o 제3국적선이 수송하던 물자를 남·북한 국적선이 직접수송 - 연간 30억 이상의 용선료 해외유출 방지 o 물류비 절감에 따른 교역 확대 □ 남북 통일기반 조성에 기여 o 상호 교류확대를 통해 공감대 형성 o 해운항만산업의 공동발전으로 통일기반 조성 4. 남북간 선박운행 및 물동량 현황 □ 남북간 선박운행현황 o 현재 남북간 선박운행은 3개 항로의 정기선과 수산물 교역‚ 쌀‚ 비료 등 인도지원물자 운송 부정기선으로 운행 - 쌀‚ 비료 지원물자 운송 등 일부사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제3국적선을 용선 운행 - 2003년도의 경우 남북간 선박운항은 편도기준 2‚022회‚ 해상물동량은 1‚048‚383톤 【연도별 남북한간 선박운항 횟수】 (단위: 회)   구 분 '94.7 -12 '95 '96 '97 '98 '99 2000 2001 2002 2003 합계 남한 → 북한 27 99 101 113 260 731 916 766 798 877 4‚688 북한 → 남한 70 208 221 244 342 983 1‚157 920 1‚029 1‚145 6‚319 계 97 307 322 357 602 1‚714 2‚073 1‚686 1‚827 2‚022 11‚007 【연도별 남북한간 선박 물동량 현황】 (단위: 톤) 구분 남한→북한 북한→남한 계 '94.7-12 6‚758 131‚136 137‚894 '95 281‚220 345‚778 626‚998 '96 147‚888 187‚610 335‚498 '97 361‚282 249‚759 611‚041 '98 396‚111 162‚220 558‚331 '99 780‚593 203‚019 983‚612 2000 547‚262 155‚883 703‚145 2001 402‚271 239‚332 641‚503 2002 899‚219 156‚623 1‚055‚842 2003 841‚215 207‚168 1‚048‚383 합계 4‚663‚819 2‚038‚528 6‚702‚247 □ 남북간 정기항로현황   선박명(선사명) 항 로 운행목적 운행횟수 CHU XING(동용해운) 부산-나진 남북교역물자 운송 월 4회 TRADE FORTUNE(국양해운) 인천-남포 남북교역물자 운송 월 4회 한겨레호(대아고속해운) 속초-양화 경수로 건설인력 운송 월 2회 * 한겨레호를 제외하고 CHU XING호는 중국‚ TRADE F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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