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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업지구 반출 컴퓨터 관리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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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물명
개성공업지구 반출 컴퓨터 관리지침
저작(권)자
저작자 미상 (저작물 2267374 건)
출처
이용조건
KOGL 출처표시, 상업적, 비상업적 이용가능,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가능(새창열림)
공표년도
창작년도
2006-05-04
분류(장르)
어문
요약정보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개성공업지구로 반출된 컴퓨터의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개성공업지구 반출 컴퓨터 관리지침 2006. 3.24 ] 통일부고시제2006-2호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개성공업지구로 반출된 컴퓨터의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및 동법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개성공업지구내에서의 협력사업과 관련하여 반출된 컴퓨터에 적용된다. 제3조(반출신청 및 승인) ① 개성공업지구로 컴퓨터를 반출하고자 하는 자 (이하 "반출자"라 한다)는 통일부장관에게 반출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통일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반출 승인신청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신청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반출승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통일부장관은 반출 승인 시 "1년 이내 재반입"‚ "사후관리" 등 필요한 조건을 부과할 수 있다. 제4조(재반입 및 기간연장) ① "1년 이내 재반입"을 조건으로 반출 승인을 받은 컴퓨터는 기간 만료 이전에 재반입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재반입 하지 못할 경우에는 기간만료 15일전까지 통일부장관으로부터 기간연장 승인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에도 통일부장관은 "사후관리" 등 필요한 조건을 부과할 수 있다. ② 통일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간연장 신청이 있는 경우 15일이내에 반출자의 반출 컴퓨터에 대한 관리실태를 확인한 후 연장승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5조(반출자 의무) ① 반출자는 컴퓨터 관리책임자를 선임하고 컴퓨터 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② 관리책임자는 컴퓨터 사양‚ 사용자‚ 반출일자‚ 반입예정일자‚ 유지보수내역 등을 기록한 관리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③ 관리책임자는 컴퓨터의 이상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하며 이상이 있는 경우 즉시 개성공업지구관리위원회(이하 "관리기관"이라 한다.)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관리책임자는 관리기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월 점검결과를 익월 10일까지 관리기관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관리기관의 관리) ① 관리기관은 개성공업지구로 반출된 컴퓨터의 관리업무를 담당할 관리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② 관리기관은 분기별 1회 반출 컴퓨터의 설치장소 등에 대한 현장확인을 통하여 사용현황‚ 자체관리실태 등 컴퓨터 관리운영의 적정여부를 확인·점검하여야 한다. ③ 관리기관은 매월 "개성공업지구 컴퓨터 보유현황"을 익월 15일 까지 통일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관리기관은 반출된 컴퓨터 관리운영의 적정여부를 확인·점검하기 위해 이 지침에 근거한 세부 준칙을 정하여 운영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관리책임자에게 서류제출요구 등을 할 수 있다. 제7조(위반시 조치사항) ① 통일부장관은 반출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컴퓨터를 반출하거나 반출승인조건을 위반하여 사용하는 반출자에 대하여 즉시 반입을 명할 수 있다. ② 관리기관은 개성공업지구로 반출된 컴퓨터가 개성공업지구 밖 북측지역으로 유출된 사실이 발생한 경우 즉시 통일부장관에게 사고발생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③ 이 지침을 위반한 반출자는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벌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 이 지침 시행 전에 개성공업지구에 반출된 컴퓨터는 이 지침에 의하여 반출된 컴퓨터로 본다.
저작물 파일 유형
저작물 속성
1 차 저작물
공동저작자
1유형
수집연계 URL
https://www.unikorea.go.kr
분류(장르)
어문
원문제공
원문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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