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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산가족교류경비지원에관한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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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물명
이산가족교류경비지원에관한지침
저작(권)자
저작자 미상 (저작물 2267374 건)
출처
이용조건
KOGL 출처표시, 상업적, 비상업적 이용가능,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가능(새창열림)
공표년도
창작년도
2006-02-06
분류(장르)
어문
요약정보
제5장-인도지원 이산가족교류경비지원에관한지침[ 1998·12·25 ] 통일부훈령제291호   개정 1999. 7. 7 통일부훈령 제298호 전문개정 2000. 3. 2 통일부훈령 제302호 2000. 9. 9 통일부훈령 제311호 2001. 7.21 통일부훈령 제318호 2003. 4. 1 통일부훈령 제328호 2003.12.23 통일부훈령 제338호 2004.12.23 통일부훈령 제348호 2005.12.12 통일부훈령 제357호 2006. 2. 7 통일부훈령 제363호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민간차원의 이산가족교류를 촉진하여 이산가족의 고통을 경감하기 위해‚ 남북 이산가족교류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하는 기준과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이산가족"이라 함은 이산의 사유와 경위를 불문하고‚ 현재 남북으로 흩어져 있는 8촌 이내의 친·인척 및 배우자 또는 배우자이었던 자를 말한다. 2. "특별지원대상자"라 함은 납북자가족‚ 국군포로가족‚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의료보호대상자 및 70세 이상의 고령자 중 경로연금 수령자를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적법한 절차에 따라 북한에 있는 가족 등의 생사확인‚ 상봉을 하거나 지속적으로 서신교환 등을 하고 있는 이산가족으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 교류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하여 보호지원을 받거나 받은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생사확인 경비 : 처음으로 생사확인을 한 이산가족 2. 상봉 경비 : 제3국 또는 북한에서 처음으로 가족을 상봉한 이산가족이나 상봉경비를 지급받지 않은 이산가족이 재상봉을 한 경우로 재산 및 소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3. 교류지속 경비 : 교류가 지속되는 이산가족 제4조(지원금액) 경비지원은 다음의 금액 범위내에서 실제로 소요된 경비를 지급한다. 다만‚ 특별지원대상자에게는 2배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생사확인 경비 : 80만원 2. 상봉 경비 : 180만원 3. 교류지속 경비 : 40만원 제5조(경비지원 신청) 이산가족은 교류가 이루어진 날부터 원칙적으로 3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이산가족 민원창구를 통해 대학적십자사에 경비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1. 이산가족생사확인지원금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이산가족상봉지원금신청서(별지 제2호서식) 및 이산가족교류지속지원금신청서(별지 제3호서식) 2. 신청자격 입증서류 등 기타 참고자료 : 원적이 표시된 호적등본 또는 가호적 신고자료‚ 생활보호대상자와 의료보호대상자 및 70세 이상 고령자는 해당 증명서 3. 북한주민접촉결과보고서(별지 제4호서식)‚ 생사확인과 상봉을 입증할 객관적 자료 즉‚ 편지·편지봉투·사진 및 여권사본 등 제6조(경비지원 심사 및 결정) ①생사확인 및 교류지속 경비 지원은 대한적십자사에서 요건을 심사하여 지원여부와 지급금액을 결정한다.<개정 2004.12.23‚ 2006.2.7> ②상봉경비 지원요건 심사 등을 위해 대한적십자사에 교류경비지원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③위원회는 대한적십자사 남북·국제본부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통일부 이산가족과장‚ 남북이산가족교류협의회 사무총장‚ 이북도민회 중앙연합회 사무총장 및 일천만이산가족재회추진위원회 사무총장을 위원으로 구성·운영한다.<개정 2004.3.23‚ 2006.2.7> ④상봉 경비 지원은 위원회에서 요건을 심사하여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지원여부와 지급금액을 의결한다.<개정 2006.2.7> 제6조의1(통보 및 서류제출)대한적십자사는 경비지급 결정 후 통일부장관에게 이를 통보하고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한다. 제6조의2(이의제기)통일부장관은 경비지급 결정과 관련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대한적십자사에 경비지급 중단을 요청할 수 있다.<신설 2006.2.7> 제6조의3(보고 및 사무감사) 대한적십자사는 경비집행 내역을 분기별로 통일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통일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동 업무와 관련하여 현지 업무지도를 실시할 수 있다.<신설 2006.2.7> 제7조(경비 지급) ①경비의 지급은 1가족 단위로 생사확인 경비·상봉 경비 및 교류지속 경비를 각 1회에 한하여 지급하되‚ 생사확인과 상봉이 동시(3개월을 기준)에 이루어진 경우에는 상봉 경비만을 지급한다. ②경비 지급은 교류성사 후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지원대상자로 결정된 자에 대해서는 접수일부터 20일 이내에 지원여부와 지급액 등을 통지하고 신청자의 계좌에 원화로 송금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8조(지원금 환수) 관련서류에 기재한 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에는 지원금액의 일부 또는 전액을 환수할 수 있다. 부 칙 <2006.2.7> 이 지침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별지제1호서식> ~<별지제4호서식> 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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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물 속성
1 차 저작물
공동저작자
1유형
수집연계 URL
https://www.unikorea.go.kr
분류(장르)
어문
원문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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