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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연장승인제도 개정
- 저작물명
- 의료급여연장승인제도 개정
- 저작(권)자
- 저작자 미상 (저작물 2267374 건)
- 출처
- 공표년도
- 창작년도
- 2006-09-08
- 분류(장르)
- 어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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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정보
- 의료급여연장승인제도 개정 2006-09-08 사회복지과 홍보물0.hwp38KB 다운로드 미리보기 의료급여일수 365일이상 초과하는 수급자는 사전에 연장승인을 하도록 개정 되었습니다. 별첨내용을 참고하여 급여일수가 초과된 수급자는 연장승인신청을 하신후 의료기관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사회복지과 생활지원계 (061-286-5732)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이전글 2006년 칡덩굴 제거『전문작업단』모집계획 공고 2006-09-08 다음글 국제식품박람회 참가신청 안내 2006-09-06 리스트
- 저작물 파일 유형
- 저작물 속성
- 1 차 저작물
- 공동저작자
- 1유형
- 수집연계 URL
- http://www.jeonnam.go.kr
- 분류(장르)
- 어문
- 원문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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