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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3월20일]2009 물가대책위원회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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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물명
[2009년3월20일]2009 물가대책위원회의 개최
저작(권)자
저작자 미상 (저작물 2267374 건)
출처
이용조건
KOGL 출처표시, 상업적, 비상업적 이용가능,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가능(새창열림)
공표년도
창작년도
2009-03-23
분류(장르)
사진
요약정보
경상북도는 ’09.3.20(금) 10:30 도청 제1회의실에서 국세청‚ 통계청‚ 공정거래사무소‚ 소비자단체 등 물가관련 유관기관·단체 관계자 25명이 참석한 가운데 물가대책회의를 개최하였다. 오늘 회의는 최근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로 세계경제가 동반침제 됨에 따라 국내경제 내수부진‚ 수출둔화‚ 청년실업자 발생 등 어려운 경제 현실을 체감하고 있고 이로 인해 지역경제도 생산위축‚ 소비감소‚ 물가상승 등으로 이어져 서민부담이 가중되는 등 지역경제가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설명하고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지역 물가안정과 서민경제안정 지원을 위한 도 차원의 물가안정대책에 대한 협조를 구하고 최근 유가 및 인건비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업계의 택시요금 기준 조정안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개최 되었다. 물가안정을 위하여 비상경제 종합대책 T/F팀 운영‚ 지방공공요금 인상자제 등 물가관리를 내실화하고 도‚ 시군 및 국세청‚ 소비자단체와 합동으로 물가지도반을 운영하는 등 물가안정에 최선을 다하는 한편 농협‚ 수협‚ 농산물유통공사의 농축수산물의 수급동향과 가격안정대책‚ 대구지방국세청‚ 대구지방공정거래사무소의 물가안정화 대책‚ 소비자단체의 물가안정을 위한 시민운동 전개 등 상호 기관간 긴밀한 협력시스템을 구축해 물가관리에 최선을 다해 나가기로 하였으며 심의 안건으로 상정된 「택시요금 기준 조정안」은 2006년 4월 요금 조정이후 지난 3년 동안 유류비 33.3%‚ 인건비 49.8%가 인상되는 등 운송원가가 증가하여 택시 운송조합으로부터 2008년 9월에 요금 인상(29.86%)안이 신청됨에 따라 영남대학교 산업협력단의 용역검증(23.58% 인상요인 발생)을 거쳐 지난 3. 2일 대중교통발전위원회를 개최하여 의견을 수렴한 후 본 위원회에 제출된 조정(20.13%)안의 대하여 심의한 것으로 심의결과‚ 서민부담‚ 물가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고 택시업계의 손실을 일정부분 보전해 주는 수준인 원안(20.13%)을 가결하였으며 ※ 기본요금 1‚800원/2㎞ → 2‚200원/2㎞ 거리 170m/100원→ 145m/100원‚ 시간 41초/100원→ 35초/100원 요금인상과 더불어 업계에서도 서비스가 개선될 수 있도록 당부하였다 작성일 : 2009-03-23 15:39:10.0
저작물 파일 유형
저작물 속성
1 차 저작물
공동저작자
1유형
수집연계 URL
http://www.gb.go.kr
분류(장르)
사진
원문제공
원문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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