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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연휴 산불방지 특별경계근무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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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물명
설 연휴 산불방지 특별경계근무 실시
저작(권)자
저작자 미상 (저작물 2267374 건)
출처
이용조건
KOGL 출처표시, 상업적, 비상업적 이용가능,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가능(새창열림)
공표년도
창작년도
분류(장르)
어문
요약정보
설 연휴 산불방지 특별경계근무 실시 담당부서 양산산림항공관리소 작성자 신훈범  게시일 2009-01-27 조회수 399 키워드 연락처 내용보기 설 연휴 산불방지 특별경계근무 실시 - 산불예방캠페인‚ 산불공중감시 등 특별경계근무 - 산림청 양산산림항공관리소(소장 이창범)는 최근 심각한 겨울가뭄과 건조한 날씨로 전국에 산불방지 특별경계령이 발령된 가운데 민족 최대의 명절인 설 연휴(1.24~1.27)을 맞아 성묘객 및 입산자 실화에 의한 산불피해 방지를 위하여 산불총력대응체계로 특별경계 비상근무를 실시한다. 산불진화헬기 4대(대형 3‚ 중형 1)와 승무원 및 공중진화대원 등을 비상근무체제로 전환시키고 중형헬기를 띄워 부산‚ 울산‚ 경상남‚북도 지역의 산불취약지역‚ 산불다발지역‚ 방화성 산불발생지역을 중심으로 산불공중감시 및 산불조심 계도방송을 집중적으로 실시하게 된다. 또한 설 연휴기간 산불조심에 대한 대국민 경각심을 고취시키기 위해 산불예방 캠페인을 양산국유림관리소와 합동으로 1월 23일(금)에는 귀성객을 대상으로 경부고속도로 통도사 T/G에서‚ 1월 27일(화)에는 양산시 하북면 삼덕공원묘지 입구에서 성묘객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설 연휴 이후에는 등산객 및 논‚ 밭두렁 태우기 금지에 대해 계도활동을 중점적으로 펼치게 되며 산림인접지역에서 쓰레기 소각이나 불을 피우다 적발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리게 되며‚ 산림내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서 불을 피워 취사행위 적발시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첨부파일
저작물 파일 유형
저작물 속성
1 차 저작물
공동저작자
1유형
수집연계 URL
http://www.forest.go.kr
분류(장르)
어문
원문제공
원문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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