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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저작권위원회는 저작권법 제112조에 따라 설립된 법정 기관으로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위하여 저작권 등록, 교육, 연구, 분쟁조정, 감정, 정책수립 지원, 그리고 공유저작물의 수집·제공 등 다양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위 사업의 하나로 위원회는 저작권자가 공유 의사를 밝힌 폰트 프로그램 저작물을 OFL(Open Font License)을 부착하여 모든 국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공유마당(https://gongu.copyright.or.kr) 누리집을 통하여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귀하의 저작물을 위원회 공유마당을 통해 공유를 원하신다면 다음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귀하의 저작물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귀하가 적용한 OFL 이용범위 안에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OFL은 아래 표를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OFL(Open Font License)

OFL(Open Font License)
구분 이용조건 세부내용
Open Font License 마크

OFL(Open Font License)

  • · 폰트 파일 자체의 유료 판매를 금지하며 연구, 수정, 재배포가 가능합니다.
  • · 폰트를 수정하였을 때, 수정한 폰트에도 OFL(Open Font License)을 적용하여야 합니다.
  • · 수정된 폰트를 포함하여 다른 소프트웨어와 함께 묶음(패키지), 삽입, 재배포가 가능합니다.
  • · 단, 최조 폰트 및 수정된 폰트는 동일한 라이선스(OFL) 조건으로만 배포가 되어야 합니다.

※ 이용조건 이외의 이용은 저작권자와 별도 협의(계약)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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