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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저작권위원회는 저작권법 제112조에 따라 설립된 법정 기관으로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위하여 저작권 등록, 교육, 연구, 분쟁조정, 감정, 정책수립 지원, 그리고 공유저작물의 수집·제공 등 다양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위 사업의 하나로 위원회는 저작권자가 공유 의사를 밝힌 폰트 프로그램 저작물을 OFL(Open Font License)을 부착하여 모든 국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공유마당(https://gongu.copyright.or.kr) 누리집을 통하여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귀하의 저작물을 위원회 공유마당을 통해 공유를 원하신다면 다음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귀하의 저작물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귀하가 적용한 OFL 이용범위 안에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OFL은 아래 표를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OFL(Open Font License)
구분 | 이용조건 | 세부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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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L(Open Font Licens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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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조건 이외의 이용은 저작권자와 별도 협의(계약)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