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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점 특허기간 연장 등 전혀 검토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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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물명
면세점 특허기간 연장 등 전혀 검토 안해
저작(권)자
저작자 미상 (저작물 2267374 건)
출처
이용조건
KOGL 출처표시, 상업적, 비상업적 이용가능,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가능(새창열림)
공표년도
창작년도
2015-11-23
분류(장르)
어문
요약정보
기획재정부는 23일 매일경제신문에 보도된 <5년짜리 면세점 허가기간 늘린다> 제하 기사와 관련해 “특허기간을 늘리는 방안‚ 특허심사 시 기존 면세점 사업자에 대해 가점을 부여하는 방안에 대해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해명했다. 매일경제는 “정부가 면세점 특허기간을 늘리고 기존 면세점 운영자에게 가점을 부여하는 등 심사제도 개선에 나서기로 했다. 지난 14일 면세점 심사 결과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과 SK워커힐면세점의 특허가 취소되면서 실업자 양산과 기존업체에 대한 역차별 문제 등이 불거지자 정부가 대책마련에 나선 것”이라고 보도했다.
저작물 파일 유형
저작물 속성
1 차 저작물
공동저작자
1유형
수집연계 URL
http://www.mcst.go.kr
분류(장르)
어문
원문제공
원문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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