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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정관세‚ FTA 협상서 기준세율로 포함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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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물명
잠정관세‚ FTA 협상서 기준세율로 포함 안해
저작(권)자
저작자 미상 (저작물 2267374 건)
출처
이용조건
KOGL 출처표시, 상업적, 비상업적 이용가능,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가능(새창열림)
공표년도
창작년도
2015-10-26
분류(장르)
어문
요약정보
산업통상자원부는 26일 한겨레 <이미 더 낮게 적용받는데…한-중 FTA 관세 혜택 안크다> 제하 기사에 대해 “잠정관세는 적용 기간이 불확실해 FTA상 관세감축의 시작점인 기준세율(base rate)에는 포함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밝혔다. 이어 “중-호주 FTA 등 중국의 기체결 FTA에서도 잠정관세가 기준세율에 포함된 바 없다”며 “우리도 할당관세와 같이 일시적으로 인하된 관세는 FTA 협상에서 기준세율로 포함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산업부는 “중국의 잠정관세 인하는 일부 품목을 대상으로 하고 매년 갱신이 필요한 잠정적인 조치”라면서도 “한-중 FTA는 중국의 전체 품목(8194개)에 대해 관세인하 및 철폐 의무를 확정한 것이라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한-콜롬비아 FTA에는 콜롬비아의 최혜국(MFN) 세율이 낮아지는 경우에 대한 합의 사항이 포함돼 있으나 이는 협상 과정에서 콜롬비아의 MFN 세율이 큰 폭으로 영구적으로 인하되는 특수한 상황을 반영한 것”이라며 “매년 갱신되는 중국의 잠정적인 관세 인하조치와는 성격이 다르다”고 강조했다. 한겨레는 이날 “한-중 FTA 효과가 중국의 잠정관세율 정책으로 인해 크게 퇴색될 수 밖에 없다”면서 “한-중 FTA상 양허보다 실제로 더 낮은 관세가 매겨지는 상품인 항공유‚ 전기밥솥 등으로 인해 배타적인 관세 혜택이 크지 않다”고 보도했다.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동아시아FTA추진기획단 02-734-1864
저작물 파일 유형
저작물 속성
1 차 저작물
공동저작자
1유형
수집연계 URL
http://www.mcst.go.kr
분류(장르)
어문
원문제공
원문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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