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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능형전력망법 개정안 취지 반대한 것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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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물명
지능형전력망법 개정안 취지 반대한 것 아냐
저작(권)자
저작자 미상 (저작물 2267374 건)
출처
이용조건
KOGL 출처표시, 상업적, 비상업적 이용가능,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가능(새창열림)
공표년도
창작년도
2015-12-15
분류(장르)
어문
요약정보
산업통상자원부는 15일 국민일보 <복면 쓴 산업부> 제하 기사에 대해 “지능형전력망법 개정안이 전기사업법의 위반 없이 작동되기 위해서는 관련 내용을 전기사업법에 담는 것이 적합하다는 대안을 제시한 바 있다”며 “개정안의 취지를 반대한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현행 전력 관련 법체계상 전기사업 허가‚ 발전 및 판매 등 겸업금지 예외‚ 전력거래 등에 대한 사항은 전기사업법에 규정돼 있으며 위반 시 전기사업법상 형벌 또는 벌금이 부과된다. 지능형전력망법 개정안의 요지는 지능형전력망 거점지구 내에서 사업자의 발전사업과 판매사업 허가를 의제하고 발전·판매의 겸업을 허용하고 있다. 산업부는 “전력시장의 에너지 신산업 육성을 위해 E 프로슈머 시장 등 분산자원 중개시장 육성‚ 수요자원 시장 활성화‚ 전기차 보급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에너지 신산업 수용을 위한 제도 개선 등 다양한 노력을 펼쳐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진흥과 044-203-5260
저작물 파일 유형
저작물 속성
1 차 저작물
공동저작자
1유형
수집연계 URL
http://www.mcst.go.kr
분류(장르)
어문
원문제공
원문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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