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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보호사 교육기관 설치신고 처리에 따른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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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물명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설치신고 처리에 따른 안내
저작(권)자
저작자 미상 (저작물 2267374 건)
출처
이용조건
KOGL 출처표시, 상업적, 비상업적 이용가능,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가능(새창열림)
공표년도
창작년도
2007-12-31
분류(장르)
어문
요약정보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설치신고 처리에 따른 안내 2007-12-31 관리자 요양보호사 양성지침(시도).hwp147KB 다운로드 미리보기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설치신고 처리에 따른 안내 1. 업무처리 부서 및 담당자 시 도 업 무 분 장 비 고 교육기관 설치신고 및 자격증발급업무 담당부서명 교육기관 설치신고담당자명 STYLE="font-family:"굴림";font-size:12.000pt;color:"#000000";line-height:15.600pt;letter-spacing:0.000pt;text-align:center;">(직통전화) 전라남도 노인복지과 (노인시설담당) 강 명 복 (061-286-5834)   2. 설치신고 시 구비서류   ○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설치신고서   ○ 시설의 구조별 면적이 표시된 평면도   ○ 설비.학습교구목록   ○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사업계획서가 기본적으로 1년 단위이므로 1년 이상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것   ○ 사업계획서 <붙임 4>     ※ 연간교육계획.교육운영시간표.실습계획 간에 일관성이 있어야 하며‚ 연간교육계획에 의거한 교육생 수 이상의 요양보호사를 양성할 수 없으므로 사업계획서 작성에 유의할 것   ○ 예산서 <붙임 5>   ○ 노인의료복지시설 및 재가노인복지시설과의 실습연계 계약서 <붙임 6> ※ 연계기간은 1년 이상으로 명시되어야 하며‚ 실습연계기관은 원칙적으로 동일 시.군.구에 소재하여야 하나‚ 동일 시.군.구에 시설이 없는 등 부득이한 경우 동일 시.도 가능   ○ 교수요원의 자격 및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 자격증‚ 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3. 교육기관 조기설치 추진 방안 가. 교육기관 설치신고서 가(假) 접수    - 신고서 가 접수 시 강의실 등 임대차관계서류와 학습교구 등을 모두 갖추어야만 관할 시?도가 신고수리를 할 수 있으므로‚ 서류 및 강의실 공간 등 모든   설치요건을 갖추어 설치신고를 하여야 함    ※ 신고필증에 효력발생시기를 ‘08. 2. 4부터라고 명시하게 됨   나. 교육생 모집광고   □ ‘08. 1월부터 요양보호사교육기관 신고필증을 교부받은 교육기관에 한하여   교육비를 선납 받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교육생 모집광고 가능   □ 교육생 등록 및 수강료 수납은 ‘08. 2. 4. 이후 가능 다. 일정별 신고업무 처리 절차도                                                         11~12월중   교육기관 설립안내     시도: 지침시달‚ 공문발송‚ 담당자교육                                                                             ← 개정 시행령?시행규칙 공포                                         가신고접수         1월중                                       서류검토 ? 현장실사                   (적합)     (부적합)                                     신고필증교부 (효력발생일 : 2.4.부터)     반려                                   모집광고 가능 시?도 홈페이지 게재                                               2.4.부터     신고필증 효력발생                                                 수강생 등록 및 교육비 수납                                                 교육실시               4 요양보호사 양성 지침   가. 교육대상     ○ STYLE="font-family:"휴먼명조‚한컴돋움";font-size:14.000pt;color:"#000000";line-height:19.600pt;letter-spacing:-1.540pt;text-align:justify;">학력‚ 연령 등의 제한이 없음     ○ 기존 종사자(2008.2.4.기준으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노인복지시설에서        생활지도원 또는 가정봉사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자)   나. 교육시간     □  요양보호사 1급      구분 총시간 이론 실기 실습 신규자 240 80 80 80 경력자  기타 160 80 40 40 요양/재가 140 80 40 20 요양+재가 120 80 40 0 국가자격 (면허)소지자 사회복지사 50 42 8 간호사 40 32 8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간호조무사 50
저작물 파일 유형
저작물 속성
1 차 저작물
공동저작자
1유형
수집연계 URL
http://www.jeonnam.go.kr
분류(장르)
어문
원문제공
원문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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